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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위반에 협박까지 20대 전 남편 구속 기소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07-04 19:49 게재일 2024-07-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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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고 보복 협박까지 한 20대 전 남편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4일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고 전 부인을 보복협박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전 남편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 처인 B씨를 협박해 접근 금지 결정을 받은 뒤 이를 어기고 1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로 형사합의를 종용하는 등 보복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고 B씨에게 계속 연락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수협박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B씨를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직접 구속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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