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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세 여아, 같은 어린이집 남아에게 성추행 당해

“우리 아이 상처는 누가 보듬어주나요.”안동에 사는 주부 A씨(35)는 7살된 딸이 어린이집에서 당한 일을 놓고 진행한 법정 다툼에 지칠대로 지쳤다.11개월 전 딸이 어린이집에서 만난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피해 보상은 커녕 가해자 부모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A씨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딸로부터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만난 남자아이에게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추행당했다는 말을 들었다.충격적인 말을 들은 A씨는 딸과 함께 다음날 아동심리치료센터를 찾았다. 센터 상담사는 아이의 인지능력을 비춰볼 때 아이가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산부인과 진료 및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산부인과를 찾은 A씨의 딸은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는 여러 검사를 받아야 했고 현재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화가 난 A씨는 또다른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 가해 남자아이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A씨는 딸의 정신적·신체적 치료비 일체를 배상해 줄 것을 남자아이 부모에게 요구했고, 서로 각서를 쓰면서 이번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날 또다른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 상담을 통해 A씨의 딸 외에도 피해 아동이 4명 더 늘어났다.사태가 커지자 A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학부모 전체 소집 회의를 요구했다.혹시 모를 추가 피해 아동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남자아이 부모 이외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A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봐 학부모들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A씨와 피해 아동 부모들은 남자아이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내년부터 같은 학교에 다닐 남자아이에 대해 학군 이동도 요청했다.이들은 민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현재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열린 조정위원회와 두 번의 공판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건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재판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이번 사건의 세 번째 공판은 오는 15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다.안동지역 한 아동심리 전문가는 “전국 대부분의 어린이집 내 화장실의 경우, 남녀 구분이 없는 곳이 많다”면서 “성적 호기심을 보이는 6~7세 아동들에 대한 화장실 이용 시 남녀 구분을 두고 이용하고 조기 성교육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12-04

대저건설 `포항~울릉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 취소

포항~울릉 간 여객선 업체 ㈜태성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대저건설(썬라이즈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파장이 예상된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달 29일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은 같은 회사로 면허를 내줄 수 없다며 대저건설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대저해운은 현재 포항~울릉 간 대형 여객선 썬플라워호(2천394t·정원 920명)를 운항 중이고 자회사인 ㈜대저건설은 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 1일 포항~울릉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썬라이즈호(338t·정원 442명)도 함께 운항 중이었다.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태성해운도 대저건설이 낸 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우리누리1호(534t·정원 449명)를 운항하는 태성해운은 지난해 12월 2일 포항~울릉 간 노선에 새로운 면허를 받았는데 대저건설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1년 이내 같은 노선에 사업면허를 내줄 수 없는데도 허가를 내줬다며 취소소송을 낸 것이다.양 측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태성해운이 승소할 경우 대저건설 선석에 대해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공모를 해야 하고 대저건설이 승소할 경우 태성해운의 선석을 공모해야한다.한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12-01

박영언 前 군위군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지난 2009년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언(78) 전 군위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군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6월 “금품제공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박 전 군수는 지난 2009년 8월30일께 경북 한 골프장에서 도로 확장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자한테서 500만원을 받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실시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뢰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준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한 건설업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대구고법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박영언 전 군위군수는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3선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30

흥진호 北해역 불법조업, 월선 공모 드러나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송환된 제391흥진호(이하 흥진호) 선장 A씨와 실제 선주 B씨가 월선조업을 하거나 공모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B씨는 월선조업을 공모한 혐의 외에, 해경과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거짓 위치정보를 알려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됐다.지난 24일 포항해양경찰서는 흥진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산업법위반 등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선박안전조업규칙(월선금지) 위반에 따라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역시 경북도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흥진호는 지난 10월 18일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고의로 한일중간수역에서 북한해역 안으로 약 50~62해리까지 침범해 3일간 불법 조업을 감행하다 10월 21일 북한경비정에 나포됐다.또한, 흥진호는 울릉도에서 조업을 나가던 당시 출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치식별장비인 V-PASS의 전원을 끄고, AIS(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와 통신기 등의 전원 역시 꺼뒀던 것으로 밝혀졌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북한해역 월선조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11-27

보육비 20만원 받아 챙기려…

지난 10월 낙동강에서 백골로 발견된 어린이는 지속적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피의자는 시체를 불에 태우고 매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 형사3부(이영상 부장검사)는 16일 “아동을 반복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의 아버지 직장동료 A씨(29)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B(5)군 아버지(30대)에게 “애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해 B군을 데려갔다. A씨는 자기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B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폭행을 반복해 머리 등 부위에 치명상을 입히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낙동강의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암매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거짓말하며 B군 아버지에게서 6개월 동안 월 20여만원 보육비를 받아 챙겼다.B군 아버지가 이를 모른 채 보육비를 주다가 “애를 보고 싶다. 애를 무슨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A씨는 알려주지 않았다.B군 아버지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지난달 10일에서야 “아들이 사라졌다.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B군이 3~4차례 넘어져 목욕탕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뇌진탕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인을 정밀 조사한 결과 살해 혐의가 드러났다.김형길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반복적인 폭행과 방치로 B군이 팔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며 의식이 희미해지는 등 심각한 상태를 보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에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17-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