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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노려 지인자녀 살해시신 불태운 30대 무기징역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5-14 20:58 게재일 2018-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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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자녀의 보육비를 노리고 유인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지난 11일 지인의 다섯살 자녀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및 유인, 살인, 사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혼자 자녀를 키우며 세차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접근해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당신 아들을 좋은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고 속여 B군(당시 5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A씨는 사흘간 B군을 데리고 있으며 계속된 상습폭행과 학대로 B군이 숨지자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 구덩이를 파고 불태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사망 사실을 숨긴채 7개월간 B군 아버지에게서 양육비 16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B군은 지난해 10월 낙동강 변에서 백골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 등을 고려하면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 아버지를 오히려 피해자를 인신매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다시는 이런 범죄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예방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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