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제비를 타낸 전·현직 약사 4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2일 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제비를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3) 등 전·현직 약사 4명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이들 약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B씨(42)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