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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 않아 영아 사망 20대 미혼모 징역 2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5-02 22:09 게재일 2018-05-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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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해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청도군 자택 재래식 화장실 변기에 남자 영아를 분만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으로 탯줄을 잘라 아기를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모인 A씨는 추가로 임신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임신 사실을 숨겨 왔다.

오 부장판사는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영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한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며 “갓 태어난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익사시켜 책임이 더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만, 피고인이 가족과 이웃에게서 나쁜 평판을 듣는 것을 두려워했고 출산 직후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3살 난 딸을 양육하는 미혼모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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