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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돌린 영천시장 예비후보 지인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5-10 21:24 게재일 2018-05-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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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천지역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영천시장 예비후보 동생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지인 1명도 추가로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시장 예비후보 A씨 아버지의 지인 B씨(7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A 후보의 동생에게 돈을 받아 이를 지역 유권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후보의 동생은 지난해 10월 마을 이장과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모두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주민을 상대로 A 후보 동생이 운영하는 예식장 홍보를 했을 뿐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후보 동생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 당락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며 “후보 아버지도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A씨의 아버지와 동생, 지인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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