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4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A씨(22)를 구속했다. 또, 체크카드를 받아 인출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C씨(25)에게 전화해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됐으니 당장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서울로 C씨를 불러내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확인이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한 뒤 현금 6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체크카드를 수집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도장이 찍힌 가짜 서류를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대부분의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