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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서 후임병 수차례 강제추행 20대 집유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8-05-08 21:24 게재일 2018-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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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당시 후임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20대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포항 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인 지난 2017년 4월 부대 내 생활반에서 반바지를 입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허벅지에 입술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7년 3월에는 옆 생활반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C씨(20)의 뒤쪽으로 다가가 “엉덩이가 탄탄하네”라며 손으로 C씨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지난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자신의 후임병 B씨(20) 등 3명을 10여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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