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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조직 만들어 활동비 받아 챙겨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8-05-18 21:20 게재일 2018-05-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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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감 예비후보<br />기획사 대표 등 고발 당해<br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고 활동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북도교육감 예비후보자였던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등 7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기획사 대표 B씨는 ‘모 연구소’를 설치하고 자신의 기획사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A예비후보자의 SNS 홍보를 전담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예비후보자로부터 계약금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연구소 운영경비 등 8천700여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B씨는 기획사 소속 직원 9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3천100여만원과 2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기획사 소속 직원 5명은 선거운동과 연관된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을 수령한 혐의가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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