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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중관리대상자 교도소 밖 전자장비 부착 ‘적법’

교도소에서 엄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한 수용자가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 위치를 알 수 있는 전자장비를 부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5일 수도권이 활동 무대인 폭력조직의 수괴급 구성원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살인)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2017년 11월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A씨가 교도소 밖에 나갈 때마다 전자장비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장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남용이라는 소송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A씨는 조직원을 시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면서 대구교도소는 A씨가 수감되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를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교도소 측은 A씨가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마다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경보기를 몸에 부착했다가 돌아오면 제거했다. 소송에서 A씨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교도소 밖에 나갈 때마다 전자장비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교도소장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한재봉 부장판사는 “엄중관리대상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를 폭행·협박하거나 도주·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만큼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해 일반 수용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계감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2018-08-16

‘보조금 횡령’ 포항예술인단체 前 회장 집유

법원이 포항지역 예술인단체 회장을 역임하며 10여차례에 걸쳐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60대 남성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최근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포항지회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포항시민가요제’ 등 각종행사를 총괄했다. 그런데 포항시 보조금 지급요건에 따라 전체 행사비의 일정부분(10% 내외)을 지회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가장,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1억7천92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을 무대설치, 가수섭외 등을 명목으로 지인명의 계좌에 송금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전액 인출받는 등 지출하지 않은 행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6천26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았다.재판부는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해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을 빼돌리고 자금을 횡령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부담금 상당액인 2천500여만원을 포항시에 공탁한 점, 횡령금 중 일부는 예술단체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8-16

개발 제한된 포항 오어사 주변 땅 매입 시세차익 본 일당 집행유예·벌금형

포항지역의 유명사찰인 오어사 주변에 개발이 제한된 땅을 매입해 개발행위를 한 일당 3명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최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함께 받은 B씨(60)와 C씨(60)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7월 8일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임야 3천195㎡를 매입했으나 개발면적이 바닥면적 660㎡로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건축업자인 C씨와 공모해 같은해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포항시 남구청에 제한면적 이하로 숙박업소를 건축하겠다는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같은해 12월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받은 A씨 등은 2017년 2월께 이 땅을 D씨에게 팔아넘기며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발허가를 받지 않았고 땅을 새롭게 구입한 제3자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라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상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된 땅이지만 A씨 등이 한 것처럼 바닥면적 제한탈피행위가 용납된다면 하나의 토지에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신청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숙박시설 조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A씨 등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숙박시설을 건축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이 매매차익을 얻으려 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8-13

중국산 낙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대구지역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시 민생사법경찰 측은 8일 “지난달 2일부터 8월 3일까지 낙지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들 음식점의 업주를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적발된 음식점은 대구시내 낙지 전문식당이다. 이들은 낙지 자원보존을 위해 설정된 금어기인 4월부터 7월까지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려워지자, 중국산 산낙지를 저가에 사들려 판매했다. 하지만 이들 업소는 메뉴판과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했다.이들은 “낙지 금어기로 인해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중국산 낙지로 표기해 판매하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는 이달 중으로 피의자 신문 조사 등을 거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음식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원산지 미표시 등 시민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원산지 표시위반, 위해식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8-09

대구 ‘안아키’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극단적인 자연치유법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27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헀다.또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했고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해 이같은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취지에 어긋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다만, 이들이 판매한 활성탄에 비소,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고 유해 물질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아키 카페 회원과 한의원 환자를 상대로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해 1천36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한통에 3만원씩 받고 모두 540여통(시가 1천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았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7-30

“학교폭력 조사, 엄격한 절차 꼭 필요치 않아”

학교폭력을 조사할 때는 행정절차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지난 20일 가해학생을 대신해 부모들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상담과정에 보호자인 부모가 동석하거나 영상녹화시설 등을 이용해 상담 내용이 녹화 또는 녹취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학교나 상담사가 학교폭력을 조사하면서 반드시 이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조사과정에 행정절차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상담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상담일지를 학교폭력 조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지난 2017년 대구 한 초등학교 2학년이던 A군 등 남학생 3명은 같은 학년인 B양을 수차례 괴롭혀 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 어머니가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곧바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조치에 들어갔다.위원회는 A군이 B양에게 서면 사과하고 다른 2명도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 학생과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행위를 못하게 하는 한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이런 결정에 가해 학생 부모들은 학폭자치위원회가 위원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데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만큼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이 가해자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3

‘종교적 양심 이유’ 입영거부 20대 항소심도 실형

법원이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며 “헌법적 법익을 위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또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야 하는 바, 현재로는 대체복무제대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병역법에 따르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한 A씨는 올 6월 5일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지만,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A씨는 “병역의무 자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 제88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대체복무 의사가 있어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3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첫공판 “쌍방폭행 성립될까” 이목 집중

SNS와 전국에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19일 정식 재판을 받았다.이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와 청년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폭행 원인과 발단, 폭행정도, 쌍방폭행 성립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이번 사건은 지난 4월10일 오후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20대 청년 중 한명이 몰던 차의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가 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이날 싸움으로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한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당초 경찰과 검찰은 폭행사건 당사자 5명 모두에게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법원은 이번 폭행 사건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점과 폭행의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은 경찰과 50대 부부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초반부터 뜨거운 논란이 됐다.부부는 지구대 조사에서 “청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조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측은 “지구대에서 부부의 요청은 없었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년들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실제 부부폭행에 가담한 청년 한 명은 등은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10일 동구에 위치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고 지구대 조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온 이 청년이 또다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기도 했다.이번 사건은 쌍방폭행 성립 여부가 관심사로서 경찰은 부부와 청년이 비슷한 횟수로 폭행했고 김씨가 먼저 뺨을 때려 시비가 시작됐다며 쌍방폭행으로 판단했다.그러나 일각에선 청년 일행이 김씨를 먼저 밀치면서 본격적인 시비가 붙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오고 관련법은 밀치는 행위와 욕설도 폭행으로 간주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0

사찰서 여신도 협박한 의성군의원

의성군 안평면 소재 모사찰 여신도가 의성군의회 A의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찰 여신도는 A의원을 폭행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사찰 주지 스님 등이 의성군의회를 항의방문해 A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16일 의성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안평면 소재 모 사찰을 찾아가 여신도 B씨에게 사찰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고 폭언과 함께 40여분 동안 협박했다는 것.당시 폭행 현장을 지켜봤던 이 사찰 주지스님이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여신도 B씨는 “A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때릴듯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면서 “A의원을 험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난 11일 A의원을 폭력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사찰 주지스님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A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찰 신도회는 사찰 입구 등지에 A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고운사 국장과 말사 주지스님들은 지난 12일 의성군의회 의장을 만나 항의하고 A의원에 대한 빠른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본지는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A의원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의성/김현묵기자

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