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훼손·유기미수 혐의추가 <br />경찰, 검찰에 송치시켜
20대 여성 집단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5일 가해 여성 4명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 수사한 후 살인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초반 여성 3명과 여고생(16) 1명 등 4명은 지난해 7월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A씨(22·여)를 알게 된 후 올해 2월부터 구미지역 원룸에서 함께 거주했다.
이들은 A씨가 행동이 느리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립식 옷걸이 봉(철제)으로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올해 3월부터 4개월 동안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구와 차량을 이용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A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피의자 가족의 신고와 설득 끝에 27일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했지만, 장기와 뇌 등이 부패해 직접적인 사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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