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개 음식점 적발
대구시 민생사법경찰 측은 8일 “지난달 2일부터 8월 3일까지 낙지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들 음식점의 업주를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적발된 음식점은 대구시내 낙지 전문식당이다. 이들은 낙지 자원보존을 위해 설정된 금어기인 4월부터 7월까지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려워지자, 중국산 산낙지를 저가에 사들려 판매했다. 하지만 이들 업소는 메뉴판과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했다.
이들은 “낙지 금어기로 인해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중국산 낙지로 표기해 판매하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이달 중으로 피의자 신문 조사 등을 거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음식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원산지 미표시 등 시민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원산지 표시위반, 위해식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