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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아키’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7-30 21:02 게재일 2018-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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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약사법 위반

극단적인 자연치유법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27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헀다.

또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했고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해 이같은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취지에 어긋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판매한 활성탄에 비소,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고 유해 물질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아키 카페 회원과 한의원 환자를 상대로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해 1천36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한통에 3만원씩 받고 모두 540여통(시가 1천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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