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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50대 남성, 살인혐의로 긴급체포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8-08-07 21:20 게재일 2018-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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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찼던 50대 남성이 대구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1시 53분께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5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50)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씨는 A씨가 위치추적기를 충전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A씨의 집을 찾은 법무부 보호관찰관에게 발견됐다. A씨도 범행현장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울산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으며, 2015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대구에서 거주 중이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용의자 A씨의 DNA를 체취해 혈흔이 묻은 과도 등과 함께 감정을 의뢰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중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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