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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 이유’ 입영거부 20대 항소심도 실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7-23 20:35 게재일 2018-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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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며 “헌법적 법익을 위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또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야 하는 바, 현재로는 대체복무제대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한 A씨는 올 6월 5일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지만,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역의무 자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 제88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대체복무 의사가 있어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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