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4시를 전후해서 경산시 한 농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250m가량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음주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3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태환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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