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출신 남성 <br />신체 특정부위 동영상 찍어 <br />타인 휴대폰에 전송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33)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새벽 1시 30분께 포항지역의 한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B씨(20·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해 7월 22일께 촬영한 동영상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C씨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