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고용보험수사관이 직접 수사해 처음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다.
대구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4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경산의 한 정비공장 사업주 A씨(50)가 재직 중인 근로자를 실업상태로 허위신고하고, 근로자 B씨(36)가 모두 5차례에 걸쳐 4백89만1천2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업주 A씨는 재직 중인 B씨가 실업상태인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고, 근로자 B씨는 A씨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찰청 송치와 별개로 사업주 A씨는 1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근로자 B씨는 추가징수금 등 총 9백78만2천560원을 내야 한다.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 신설, 제보에 따른 포상금 제도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