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관련 보조금 8억여원을 빼돌린 달성군 사회복지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창수)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48·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달성군청으로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은 재단법인 산하기관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받은 보조금 19억원 중 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사채 등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난 1월 은행에서 받은 보조금 관련 계좌 잔액을 고쳐서 출력해 마음대로 조각한 은행 출장소장 명의 직인까지 찍어 달성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년간 보조금을 횡령하다 잡음이 생기자 지난 3월13일 대구지검에 자수했고 이날 달성군청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A씨를 고발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보조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확인 방법이 없어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A씨가 횡령한 범죄수익금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