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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강제추행 교수에 벌금 500 만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5-09 21:20 게재일 2018-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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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을 강제추행한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8일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전직 교수 A씨(5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동아리 회의를 하던 중 학생 B씨(21·여)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미옥 판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해임됐고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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