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8일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전직 교수 A씨(5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동아리 회의를 하던 중 학생 B씨(21·여)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미옥 판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해임됐고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