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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근로자 전근(전보)신고

문 회사에서 2020년 10월 1일자로 다른 지점으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이럴 때 회사에서 별도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있나요?답 네.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한 경우 전근(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전근(전보)이란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합니다.일괄적용사업장은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어 전근되는 경우는 고용보험만 전근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전보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문 전근 신고 시 유의 사항이 있나요?답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의 지회는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상호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근(전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동일한 사업주 내에서 사업장이 통합·분리되거나, 사업장 그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흡수·합병·승계·분리 등으로 인해 사업주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기간의 단절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근’에 준하여 처리합니다.또 전근(전보)신고서는 전근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전근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처리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288-517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18

“저 코로나 아니예요”

알레르기 환자인 직장인 최은혁(30·포항시 남구)씨는 요즘 사무실에서 동료들 눈치 보기에 바쁘다. 해마다 이맘때면 기침과 콧물을 달고 사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자칫 감염자로 오해받을까 걱정해서다. 최씨는 “코를 훌쩍거리거나 재채기를 하면 주변에서 매섭게 쳐다보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인다”면서 “매년 겪어온 알레르기 증상이라는 것을 주변에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침이나 콧물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만 해도 감염을 우려하는 시대가 왔다. 피로감, 코막힘, 인후통과 같은 일부 알레르기 반응이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해 오해받기도 십상이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수시로 나오는 재채기와 콧물 때문에 괴로우면서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콧물을 훌쩍이거나 기침, 재채기 등을 했다간 순식간에 이목이 쏠려 눈치를 보게 된다.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 있으면 혹시 자신이 감염된 게 아닌지 헷갈리기도 한다. 코로나19와 알레르기 비염은 어떻게 다를까.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콧물이나 기침, 재채기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에만 707만4천671명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을 찾았다. 연령대별로 20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가 274만4천620명으로 전체 환자의 약 38%를 차지한다.알레르기 비염은 환절기에 증상이 심해진다. 최근에는 재채기와 콧물 때문에 혹시 코로나19가 아닐까 우려하는 환자들도 많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과 코로나19는 원인은 물론 증상도 다르다. 보통 알레르기 비염은 맑은 콧물, 발작성 재채기, 코막힘, 코 가려움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지속된다. 코로나19는 고열에 마른기침이 나타나고 두통, 콧물, 심하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다.가장 큰 차이점은 발열 여부이다. 코로나19는 38.5℃ 이상의 고열이 주요 증상 중의 하나인데, 알레르기 비염은 열을 동반하지 않는다. 코로나는 기침이, 알레르기 비염은 재채기가 난다는 점도 다르다. 기침은 폐에서부터 올라와 가래 등이 함께 생기는 데 반해, 재채기는 단순히 코와 목이 간지러워 나타나는 증상이다.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코의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한다. 이들은 콧살이 부어 있거나 코 가운데 뼈가 휘어 있으며, 또는 코에 물혹이 있기도 하다. 코뼈나 콧살, 물혹 등을 교정하면서 알레르기를 치료하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소아·청소년들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수면장애나 만성피로로 학습능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증상을 내버려두면 축농증으로 악화해 만성기침, 안면 통증, 후각 감퇴까지 생길 수 있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평소에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는 생활수칙을 지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질병관리청은 생활 속 알레르기 비염 예방수칙으로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주위 환경도 청결히 관리할 것을 강조한다. 감기와 독감처럼 바이러스성 코 질환들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손 씻기를 통해 예방하는 게 우선이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집먼지진드기가 번식할 수 없도록 실내는 깨끗이 청소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냉·난방기로 인한 급격한 온도변화를 피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많은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직접 흡연은 물론 간접흡연에도 노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0-13

대하철, 새우 손질 잘못하면비브리오패혈증 위험↑

본격적인 대하철이 시작됐다. 9∼12월 대하철에는 새우의 몸집이 크고 살이 많은 데다 맛까지 좋다. 새우는 손질을 잘해서 먹어야 하는 식품이다. 잘못하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려 위중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올 들어 특히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신고된 환자는 37명으로 전년 동기(17명) 대비 2.18배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는 총 42명, 올해는 현재까지 57명이다.비브리오 패혈증은 주로 해당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난 피부에 닿으면 감염되기 쉽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특별한 증상 없이 가볍게 지나가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에겐 치명적이다. 드물긴 하지만,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50%에 이른다. 지난 9월 제주에서는 비브리오 패혈증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보건 당국은 새우를 손질할 때 가급적 두꺼운 장갑을 착용하고 그 위에 비닐장갑을 덧댄 후 만질할 것을 권한다. 익히지 않은 새우를 손질할 때는 새우의 머리 뿔과 꼬리 등 날카로운 부분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새우를 날것으로 먹는 것도 위험하다. 비브리오 균은 85℃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하면 사라지므로 소금구이 등으로 조리해서 먹는 게 좋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어패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조개구이를 먹을 때에도 껍질이 열린 후 5분 가량 더 가열해서 먹어야 안전하다.이미 새우를 손질하다 찔렸거나, 생새우를 먹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간질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만약을 대비해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해산물을 섭취했거나 바닷가에 다녀온 후에 패혈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발열, 오한, 설사, 구토, 하지 부종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상당수 환자가 발병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만성간질환자와 알코올 중독,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으로 인한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한 성인이라도 해산물을 섭취했거나 바닷가에 다녀온 후에 패혈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0-13

시설물 결함·관리소홀에 따른 재해

문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입주해있는 빌딩을 나오려고 하는데 전면투명유리로 된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고 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답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투명유리에 유리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유리가 열려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 회사 입주 빌딩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문 그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다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답 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 등의 종류와 소유관계, 사업주가 사업목적으로 제공한 시설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사업주가 주의 또는 보호의무를 하였는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사적행위 등 다른 사유와 경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11

젖산균 활성화로 산성환경 유지해야

진료실을 방문한 40대 후반 여성이 외음부가 따갑고 가렵다고 호소했습니다. 환자는 성병 감염을 우려했지만, 질경검사 결과 외음부 칸디다증으로 진단했습니다. 곰팡이균으로 인한 감염을 말하는데, 이는 성병과는 다릅니다. 외음부 칸디다증은 당뇨로 생길 수 있으며, 혹은 항생제 복용 등으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경우에도 발생합니다.우리 입 안에 세균이 많이 산다고 알고 있듯이, 질강 내에도 정상적으로 세균이 무리지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균이 젖산균인데 질강 내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해 다른 잡균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는 마치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와 같습니다.젖산균 외에 질강 내에 사는 정상 세균 중에는 병균으로 번식할 가능성이 있는 대장균이나 가드넬라균, 포도상 구균 등이 있습니다. 산성 환경이 유지되지 못하면 잡균들이 번식하게 되고, 이때 대장균은 방광염을 일으키며 가드넬라균은 세균성 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강 내에는 젖산균이 활성화되어 산성 환경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하지만 물(중성)로 씻거나 생리혈(약알칼리), 정액(약알칼리) 등이 질강 내에 많으면 질내 환경이 알칼리화되면서 혐기성 세균들이 번식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악취를 유발합니다. 질 속은 씻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먹는 약과 질정제를 사용해 관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질염을 의심해볼 수 있는 증상으로는 외음부 칸디다증처럼 가렵고 따갑거나, 아니면 냉에서 생선비린내 같은 냄새가 난다거나(세균성 질증), 심한 분비물과 함께 가려움증(트리코모나스 질염)을 동반하는 경우입니다.세균성 질증은 질염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질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증상인데, 환자들이 이 냄새를 없애려고 질강 안을 물로 씻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질병을 더욱 악화할 뿐입니다. 이때는 질강 내 젖산균을 활성화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질염을 일으키는 균은 보통 자궁감염을 일으키지 않지만 클라미디어나 마이코플라즈마균, 기타 혐기성 세균들은 골반감염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마이코플라즈마나 클라미디어균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단계의 미생물로서 아주 흔히 발견되며, 임상증상은 경미하나 골반과 나팔관의 유착과 변형을 동반하기 때문에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박영복 산부인과 교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요즘은 드물지만, 매독의 경우 위양성(매독이 아닌데 매독으로 검사결과가 나오는 경우)이 흔하기 때문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역가검사(정밀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매독은 초기에 발견되면 의외로 쉽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특별한 증상 없이 냉이 많다거나 색깔이 평소와 다르다고 해서 산부인과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냉은 질강 내 분비샘을 통해 나오기도 하고, 자궁내막과 경부에서도 분비됩니다. 호르몬이나 생리 주기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는데 배란기에는 맑은 코처럼 끈적이는 냉이 나오고, 황체기에는 하얀 크림이나 약간의 맑은 물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양도 환자마다 다르며, 자궁경부 분비샘이 발달하면 점액성 성분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2020-10-06

눈코 뜰 새 없이 명절음식 준비했더니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손저림

주부 이모(54) 씨는 매년 설과 추석에는 명절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명절 음식은 손이 많이 가기때문에 밤에 어김없이 손저림으로 잠을 설치곤 한다. 증상이 점점 심해져 병원을 방문한 이씨는 ‘손목터널증후군’ 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명절증후군’으로 불리는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터널이 여러 자극으로 인해 좁아지거나 압력이 높아져 정중 신경을 압박, 이로 인해 손바닥, 손가락 등에 통증 및 이상감각을 느끼는 질환을 말한다. 거의 대부분 여성에게서 많이 발병하며 대다수가 40대 이상이다.명절 때 집안일을 많이 하는 주부 이외에도 직업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거나 포장 업무를 하는 사람,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난다.이와 같은 과사용 이외에도 감염, 손목의 골절로 인한 변형, 관절의 탈구, 손목터널내 종양, 비만, 당뇨 혹은 류마티스관절염 같은 질환에 의해서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목터널증후군의 초기 증상은 엄지·검지·중지와 손바닥 부위가 저리거나 아픈 것이 특징이며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신경이 눌려 감각이 둔해진다.이어 손의 힘이 약해지고 운동마비 증세가 나타나면서 물건 잡는 게 힘들어진다. 심할 경우 손에 힘이 빠지거나 통증이 악화돼 젓가락질이나 옷의 단추를 잠그기 어려울 정도가 되며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되면 엄지 근육의 위축이 동반되기도 한다.손목터널 증후군은 자가진단법으로 검사해 볼 수 있다. 양 손등을 서로 맞대어 90도 꺾인 상태로 1분 정도 유지시킨 후 손저림이나 통증이 나타나면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 이 때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초기 손목터널증후군의 경우 손목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치료의 원칙은 눌린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을 찾아서 손목터널 내부의 압력을 줄여주는 것이다.초기 가벼운 증상에는 소염제 등을 이용한 약물 치료, 손목터널 내 주사치료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후에도 증상 호전이 더디다면 체외충격파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체외충격파는 세포 재생 촉진이나 통증 감소, 새로운 혈관을 활성화 시켜 빠른 회복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손목터널을 넓혀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이처럼, 손목터널증후군 치료의 핵심은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이다. 평소 손목터널증후군 예방을 위해 수시로 손목을 천천히 돌려주거나 깍지를 낀 채 앞으로 쭉 펴는 등의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이런 예방적인 조치에도 손목 통증이나 손저림 등을 느낀다면 손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기를 바란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10-06

수해 특별재난지역 - 융자 요건 완화

문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융자요건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융자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답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관할지역에는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2020년 9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적격자로 선정돼 신용보증서가 발행되면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 앱(I-ONE 근로자생활안정대출)에 접속해 대출 실행을 완료하면 입금됩니다. 신용보증으로 융자를 실행하므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연체, 회생, 면책, 파산 등)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존에는 월평균소득 기준이 259만원 이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융자 소득요건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월평균소득 기준이 388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52) 또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04

근로자 휴직

문 코로나19로 사업운영이 어려워 근로자가 휴직했습니다. 휴직 기간에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답 휴직기간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시면 휴직기간에는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문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할 사유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답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문 휴직기간에는 보험료 발생이 되지 않는 건가요?답 휴직신고를 하시면 월별보험료 부과는 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휴직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있을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할 때 정산하게 됩니다.문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휴직 일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 휴직 종료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휴직종료일이 변경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보험자 내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7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9-27

고려대련요양병원, 인공신장센터 개소

호준의료재단 고려대련요양병원이 지난 21일 인공신장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사진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위해 마련한 인공신장센터는 최신 혈액투석 장비를 갖추고 환자 맞춤형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비브라운의 최신식 투석 기계를 도입해 혈액투석 여과법 시행이 가능하며, 철저한 수질 관리로 박테리아 및 독소 감염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한다.병원은 인공신장센터 내 모든 병상에 전자동 침대를 설치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만족도를 높였다. 위급상황 발생 시 발 빠른 대처를 위해 병상마다 ‘너스콜(nurse-call·간호사 호출버튼)’을 설치했다.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환자도 투석치료를 받을 수 있다. 투석환자 전용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어 방문 치료가 편리하다.고려대련요양병원 박영희 이사장은 “인공신장센터 운영을 통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지길 기대한다”면서 “신장내과 전문의를 비롯해 혈액투석 경력이 풍부한 간호사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