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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하성용 씨는 지난 2005년 3월29일 ㈜성동테크놀로지의 주식 4만 주를 주당 2천500원(매입금액 1억원)에 취득했다. 관할세무서는 하성용 씨가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14세인 미성년자로 주식취득자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거 증여세 2천4만6천원을 부과처분했다. 하성용 씨는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억원 중 6천만원을 증여받았으며, 나머지 4천만원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제1항제5호에 의거 자금 출처가 명백한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하성용 씨의 대전시 동구 가양동 소재 대지 246.4㎡, 주택 75.04㎡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2005년 1월10일 위 건물의 임차인과 전세보증금 4천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전세보증금과 관련해 2005년 3월24일 하성용 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차인이 3천600만원이 입금 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과 2005년 4월21일 6천300만원을 출금한 우리은행 계좌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일자인 2005년 4월21일에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전세보증금 4천만원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제5호의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하성용 씨 소유 주택의 전세보증금 4천만원이 사용됐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있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 중 8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증여2012-0122·2013년 1월10일)☞ 세무사 의견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한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대법 1995년 8월11일·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2013-01-30

근로복지상담

공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인데 청력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소음성 난청이란 진단을 받았다. 산재보험 혜택은. - 85db이상 소음 작업장서 3년이상 종사 시 혜택 산재보험법 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을 가진 자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원인이 아닌 경우를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여기서 `3년 이상 종사`라고 함은 현재 근무처를 포함해 예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됨을 의미한다.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현대의학 상으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진비용 만을 인정하며,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장해급여 청구기간은 소음 발생 작업장에서 업무를 떠나거나, 퇴사 했을 때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3-01-29

“고혈압 잡으면 30~40% 발생 줄어준다”

▲ 김창환 과장 포항성모병원 신경외과 전문의60대 남성이 갑작스런 의식저하 및 좌측편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왔었다. 이 환자는 담배를 하루에 한갑씩 30여년 이상 피웠으며, 약 5년 전 부터 고혈압, 당뇨병으로 약물치료 중 지난달 일시적으로 말이 어둔한 증세가 있어 CT촬영을 하였으나 뇌출혈의 소견이 없었다. 뇌졸중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MRI 등 정밀한 검사를 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증상이 회복되었다고 더 이상의 검사 및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했었다. 불과 퇴원 2달 후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으며, 검사상 우측 피각부 뇌출혈로 진단되어 응급수술 후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좌측마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뇌졸중(Stroke, 中風)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혈관성 원인에 의해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갑자기 발생하는 국소 또는 전반적인 뇌기능의 장애를 보이는 임상징후”라고 정의를 한다.뇌졸중의 종류로는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뇌졸중(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성뇌졸중(뇌출혈)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이러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 성별, 뇌졸중의 가족력 및 기왕력 등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이나, 의학적으로 근거가 정립되어 있는 위험인자에 대해서 숙지하고 조절을 한다면 뇌졸중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 흡연, 심장질환, 비만, 비파열두개내동맥자루(뇌동맥류), 신체활동, 폐경 후 여성호르몬치료 등이 있겠다.이 중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이다.이는 모든 뇌졸중 아형에 공통적인 위험인자이며, 다른 위험인자와 독립적으로 혈압의 수치에 따라 연속적이며 일정하게 뇌졸중의 위험도를 올린다. 고혈압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뇌졸중의 발생을 30~40% 낮추고,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을 각각 10, 5mmHg 낮추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을 4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그래서 고혈압 전단계(수축기 혈압 120~139mmHg, 이완기혈압 80~89mmHg)인 환자 중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신부전 또는 뇌졸중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시작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당뇨병은 뇌경색의 발생을 약 2배 이상 올린다는 연구가 있다.또한 당뇨병전기인 포도당내성장애의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뇌기능 장애가 회복되는 일과성뇌허혈증이나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에서 뇌졸중 발생을 2배 가량 올린다고 한다. 당뇨병 환자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혈당의 조절 뿐만 아니라 동반된 혈압의 조절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도 있으며, LDL콜레스테롤을 100mg/dL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과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것이 뇌졸중의 위험도를 감소시킨다고 한다.고지혈증도 또한 뇌졸중의 위험인자 중의 하나인데, 국내의 한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270mg/dL이상인 경우 130mg/dL 미만에 비해 뇌졸중이 1.67배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흡연의 경우만으로도 허혈성뇌졸중의 위험도가 1.5~2배, 출혈성뇌졸중의 위험도가 2~4배 가량 증가하지만,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이 있을 때 그 위험성을 배가된다고 한다.담배를 끊으면 뇌졸중의 위험도는 2년 후부터 감소하여, 끊은 지 5년이 지나면 전혀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과 위험도가 비슷해진다는 연구가 있다. 직접적인 흡연 뿐 아니라 간접흡연도 심혈관 질환을 및 뇌졸중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간접흡연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흡연자는 빠른 시일내로 금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그 이외에 심장질환과 뇌동맥류 및 무증상의 목 동맥협착 등도 뇌졸중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한 것이다.국내 및 해외의 많은 연구에서 신체질량지수(BMI)가 증가함에 따라 뇌졸중의 발생이 상승한다고 하며, 과체중보다 지방의 분포가 뇌졸중 위험과 상관성이 좀 더 뚜렷한데 복부지방이 많은 경우에 위험도는 확연히 증가한다고 한다. 신체활동은 그 종류 및 적정량을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미국질병관리본부는 하루 30분 이상 매일 걷기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 또한 고용량의 경구피임약은 뇌졸중의 위험도를 5배 가량 높인다는 연구가 있지만, 현재 널리 사용되는 저용량의 피임제는 뇌졸중 발생에 영향이 미미하다. 하지만, 35세 이상의 흡연여성과 고혈압, 당뇨병, 편두통 및 혈전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위험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다.이러한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과 포함하는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허혈증이 있었던 환자에서는 뇌졸중의 2차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심혈관질환의 병력이 없고 위험도가 높지 않는 일반적인 인구집단에서는 이러한 약제의 뇌졸중 일차예방 효과가 아직 확실치는 않다.뇌졸중 발생이 의심될 때는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와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해야겠고, 평상시에는 위에 언급된 위험인자에 대해 숙지하여 전문가의 상의해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3-01-29

협심증 `10명중 9명` 50대 이상

우리나라 협심증 환자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의 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최근 5년간(2007~2011년) 심혈관계 질환 중 협심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분석결과 전체 협심증 환자는 2007년 45만5천명에서 2011년 53만3천명으로 연평균 4.1%씩 증가했다.연령별로는 50대이상 환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0대가 30%로 가장 많았다.그러나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할 경우 인구 10만명 당 협심증 환자는 70대가 5천7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80대 이상 4천515명, 60대 4천24명, 50대 1천700명 등의 순이었다.반면 40대와 30대 이하의 경우 각각 513명, 70명 등으로 50대 이상과 큰 차이를 보였다.특히 최근 5년간 협심증 진료환자수는 40대 이하에서 감소추세인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증가율은 80대 이상이 가장 컸으며 매년 14.7%씩 증가해 2011년 80대 이상 협심증 환자수는 2007년에 비해 1.7배 증가한 4만1천8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협심증 관련 총진료비는 2007년 4천177억원에서 2011년 5천413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했으며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각각 3천175억원과 4천192억원으로 연평균 7.2%씩 상승했다.40대 이하와 50대 이상에서 각기 다른 증가율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공단일산병원 양주영 교수(심장내과)는 “협심증의 원인증상인 동맥경화가 20대에 발생해 협심증으로 발전하는 기간이 20~30년에 이르기 때문에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반대로 20~40대의 젊은 층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면서 운동 및 정기적인 검진 등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최승희기자

2013-01-29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효력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권진영씨는 지난 2005년 9월22일부터 대유전자란 상호로 전자부품 등의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천광상사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개인사업자인 대유전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대유전자(무역업·대표이사 신혜자(권 씨 처))로 해 2011년 12월31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2012년 2월14일 공급받는 자를 개인사업자인 대유전자로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2년 2월15일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대유전자가 기 납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8만2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공급받는 자를 ㈜대유전자에서 대유전자로 수정한 위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년 2월24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권 씨는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에 의해 유사한 상호의 법인 명의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했음에도 불구 위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개인사업자인 권진영(상호:대유전자)씨가 위 세금계산서 상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②관할세무서도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정상적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 ③개인사업체인 대유전자와 법인사업체인 ㈜대유전자는 동일 장소에서 사실상 함께 운영되면서 상호가 동일할 뿐 아니라 ㈜대유전자도 이를 수정신고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한 것이라는 권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권 씨가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가 이와 관련한 처분이나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관련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2281·2012년 12월31일)

2013-01-23

노안과 백내장 한꺼번에 잡는다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신체의 변화 가운데 눈에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노안이다.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 노안은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수정체와 연결된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등 수정체 조절능력 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최근 안동 성소병원은 노안과 백내장을 한꺼번에 교정이 가능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기법을 도입했다.이 병원이 도입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은 눈에서 먼 곳에 있는 사물의 초점이 잘 맞도록 된 부분과 눈에서 가까운 곳에 사물의 초점이 잘 맞도록 된 부분이 구별되어 있어 먼 곳이나 가까운 곳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시술해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정하는 수술 기법이다.백내장과 같은 다른 안과적 질환이 없이 노안만 있는 경우라면, 라식 등의 방법으로 한쪽 눈만 노안을 교정시켜주는 되지만 백내장과 노안과 동반된 경우라면 다초점 인공 수정체 수술을 받게 되면 노안과 백내장을 한꺼번에 교정이 가능하다.조인욱 성소병원 안과 과장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면 돋보기나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도 먼 거리의 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가까운 거리를 보기 위한 보조적인 안경이나 돋보기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고 말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1-22

“양다리 저리면 다리보다 허리 의심을”

▲ 양중원 과장에스포항병원신경외과 전문의 주로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걸으면 양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으면서 조금씩 심해진다면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봐야 한다.인체의 중심축을 이루는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팔과 다리,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과 감각을 지배하는 중요한 신경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척추뼈의 모양은 변화되고 인대가 노화되면서 굵어지고 딱딱하게 되어 신경이 통과하는 척추관을 좁아지게 한다.척추관이 좁아짐에 따라 척추관 안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압박되어 통증이 발생되게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며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척추관 협착증을 진단 받는 환자들은 주로 처음에는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게 된다. 그리고 오래 걷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걷다가 쉬는 것을 반복하며 허리를 펼 때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심해지고 앞으로 구부릴 때 조금 편해짐을 느낀다. 양쪽 엉덩이가 빠질 듯이 아프기도 하고 양쪽 다리에 고무를 덧붙여놓은 것처럼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호소하기도 한다. 더욱 심해지게 되면 대·소변을 보기 힘든 증상까지 발생하게 된다.보통 위와 같은 증상을 느끼게 된다면 먼저 가까운 병원의 척추전문의를 찾아 자세한 문진과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척추 관절이 두꺼워지거나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사선 촬영(X-ray)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공명영상(MRI) 및 근전도·신경전도 검사를 통해 좁아져서 눌린 신경의 정확한 위치나 압박된 정도를 확인하게 된다.만약 척추관 협착증이 진단된 경우 대개의 경우는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요법을 먼저 시도 하게 된다.비수술적 치료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키고 붓기나 염증을 줄여주면서 신경 가지 주사요법이라는 주사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다. 또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으로 근력을 강화하고 신경에 대한 순환을 개선시킬 수도 있다.하지만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로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다리의 근력이 약화되고,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직접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는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최근에는 미세 현미경 감압 수술로 척추관을 넓혀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과거와는 달리 최소의 절개창을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가 최소화되고 1시간 정도의 짧은 수술시간과 1주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다.비수술적 치료든 수술적 치료든 가장 근복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다. 다만 수술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정확한 진단, 치료를 위한 장비가 충분히 갖춰진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올바른 치료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3-01-22

혈액검사로 대장암 진단기술 개발

세브란스병원 정현철(종양내과)·김남규(외과) 교수와 ㈜지노믹트리 연구팀은 혈액 속 바이오마커를 이용해 90% 이상의 정확도로 대장암을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바이오마커란 특정 질병의 발생 여부 및 진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혈액 속 유전자(DNA)와 단백질 등의 표지물질을 말한다. 이번에 쓰인 바이오마커는 대장암과 관련된 `신데칸-2(SDC2)`라는 유전자다.연구팀은 신데칸-2(SDC2) 유전자의 메틸화를 실시간으로 정량 분석함으로써 대장암을 가려내는 방식을 이번 기술에 적용했다.유전자 메틸화 현상은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화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화로, 유전자의 특정 염기서열에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정 암에서 특이적으로 메틸화되는 유전자를 `메틸화 바이오마커`라고 한다.메틸화 바이오마커 유전자들은 암세포에서 혈액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혈액을 이용한 메틸화 검사를 통해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연구팀은 신데칸-2(SDC2) 유전자를 이용해 대장암 환자의 암 조직을 대상으로 임상검증을 한 결과 이번 기술이 95% 이상의 진단 정확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또 혈액을 이용한 임상검증에서도 대장암을 가려내는 민감도가 87.0%, 암이 아닌 경우를 진단하는 특이도는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연합뉴스

2013-01-22

40대 여성, 빈혈 가장 많아

최근 수년간 국내에 빈혈 환자사진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그 중 40대 여성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빈혈 환자가 연평균 5.4% 증가했으며 2011년 한 해 빈혈 진료인원이 50만명에 육박했다고 21일 밝혔다.성별로 보면 2011년 진료인원은 여성(37만8천명)이 남성(11만명)의 3.4배였고,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는 여성(1천544명)이 남성(445명)의 3.5배였다. 다만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7.0%, 여성 4.9%로 남성이 조금 더 높았다.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로 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에서 1천930명, 9세이하에서 1천415명, 70대에서 1천238명 등 대체로 유아기나 노인기에 빈혈이 흔했다.이와 대조적으로 여성은 40대에서 2천459명, 30대에서 1천872명, 80세 이상에서 1천792명 등 오히려 30~40대에 빈혈을 겪는 사례가 잦았다.진료인원의 연령대별 구성 비율은 40대가 23.2%를 차지해 가장 높았는데 대부분이 여성이었다.빈혈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6년 461억8천만원에서 2011년 821억원으로 5년만에 78% 정도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이상현 교수는 “가장 흔한 빈혈 유형은 `철분결핍성 빈혈`인데, 여성의 생리 과다, 위장이나 대장 출혈, 고기 섭취를 하지 않는 채식주의자 등에서 나타날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40대 여성은 대부분 생리를 계속하면서도 만성질환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출산 후 빈혈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빈혈을 많이 겪는다”며 “오히려 50대 여성에서는 폐경으로 빈혈 발생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빈혈의 원인은 직접적 철분결핍이나 출혈 뿐 아니라 비타민 B12나 엽산 결핍, 신부전, 만성염증, 혈액질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의사와 상의해 적절한 검사를 받고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치료를 받도록 권했다./연합뉴스

2013-01-22

소득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다.임의가입 신청 대상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가입자 제외)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만 18세이상 만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은 제외)이며,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는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만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012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만9천100원이상이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3-01-18

실업은 어떻게 구분할까

최근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확충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달 초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2012년 연중 실업률은 3.2%로 전년보다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식 실업률 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는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 등을 `사실상의 실업자`로 실업자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실업률 수치는 공식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그렇다면 실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선 경기순환에 따라 실업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를 경기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호황기에 기업들은 생산량을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지만 침체기에는 생산을 줄이고 신규채용은 물론 기존 고용 인력을 해고하는 것으로 불황에 대처하기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경기부양책을 실행하여 고용이 안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또 다른 실업의 형태로는 구조적 실업을 들 수 있다.구조적 실업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충분하더라도 산업부문간 노동수급 불균형으로 특정 산업부문에서는 발생하는 실업을 일컫는다. 구조적 실업은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산업 구조가 변하여 기존의 진부화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발생한다.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사양산업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다음으로 노동자가 직업을 탐색하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적 간격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완전고용의 경우에도 통상 2∼3%의 실업률이 발생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다.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정보 부족이나 학력 간 인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노동시장의 정보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에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업정보센터 등 고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농업, 관광업, 건설업 등 계절성이 높은 산업에서 계절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계절적 실업이 있다. 계절적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수기에 대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상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농공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2002년부터 독자들에게 경제 관련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된 경제카페가 2013년 1월17일자 기고를 마지막으로 독자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성원해 준 독자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01-17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사례는

A 세무서는 ㈜강동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찬욱 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강동에 아파트준공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총 4억2천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조찬욱 씨가 수령한 위 금액 중 3억원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12년 1월16일 부가가치세 5천188만110원을 부과처분했다. 조 씨는 ㈜강동으로부터 편의상 노무비를 일괄 지급받아 다수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나눠 준 것일 뿐, 청소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동의 대표이사가 조 씨 外 다수의 노무자에게 아파트 현장준공 청소를 맡기고 이에 대한 노무비를 조 씨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②제시 된 인별 일당수령내역과 확인서 등에서 노무자들이 일당 4만원 내지 5만5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일부는 연락되지 아니해 도장날인이 없다고 주장함) ③조 씨가 2012년 12월13일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해 ㈜강동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입주 전 준공청소를 했고,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청소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함께 청소도 했으며, 다수의 노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어 조 씨의 통장으로 노무비를 받아 20여명 내외의 노무자들에게 배분한 바가 있지만 다른 노무자들보다 일당 1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 외에 다른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전3403·2012년 12월31일)☞ 세무사 의견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독립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 된 견해이다.

2013-01-16

동상환자 급증세… 연평균 45%↑

최근 5년간 겨울철 동상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5년간(2007~2011년)간 `동상`에 대한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연평균 45.3%의 증가율을 보였다.특히 기온이 낮을수록 동상환자도 늘었음을 알 수 있다.2007년 1월 기온이 영상 0.4도일 때 동상환자는 1천53명에 불과했지만 영하로 떨어진 2008년 1월 2천732명, 영하 7.2도까지 떨어진 2011년 1월에는 1만1천486명이나 됐다.또 동상의 월별 진료인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연중 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진료인원이 집중(44.6%)됐으며 연도별 1월의 평균기온의 변화에 따라 진료인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연령별로는 10대가 23.5%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21.1%로 그 뒤를 이어 10~20대가 44.6%를 차지했다. 0~9세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2.5%), 30대 이상에서는 약 11~15%범위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10~20대 환자가 많은 이유는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야외활동에 가장 왕성한 연령층으로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인 스키, 스노보드 등을 즐기며 스키장의 찬 바람과 건조한 공기, 두꺼운 옷 속에서 흘리게 도는 땀 등으로 인해 동상에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는 것으로 풀이된다.동상은 기온이 낮은 환경에 노출된 피부조직 안의 수분이 얼어 세포막을 파괴해 조직이 손상을 입는 상태를 말한다. 젖은 옷을 입고 있거나 차가운 금속에 장시간 닿아 있을 때는 열 손실이 커 진행이 빨라진다.증상은 화상과 비슷한데 바늘로 찌른 듯한 통증과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발갛게 홍조를 띠면서 붓는가 하면 심하면 물집이 잡힌다.가장 좋은 치료법은 동상 부위를 즉시 40도 정도의 물에 20~30분간 담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가벼운 화상부위를 찬물에 담그는 것과 다르지 않다.또 환자를 빨리 따뜻한 곳으로 옮긴 후 동상 부위를 압박하는 옷, 양말, 구두 등을 벗기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 동상 부위를 다소 높여 주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조심해야 할 할 것은 동상에 걸린 부위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불에 쬐 보온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감각이 둔해진 상처부위에 2차적인 상처나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동상에 수반되는 물집도 터뜨리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하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