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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사고 의료분쟁 68%, 의료진 책임”

연합뉴스
등록일 2013-12-11 02:01 게재일 2013-12-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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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피해 가장 많아
▲ 수술 사고로 발생한 의료 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책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사고로 발생한 의료 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책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을 결정한 수술 사고 의료 분쟁 328건 중 67.7%(222건)가 의료진 책임이 인정돼 배상·환급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222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로 입원한 경우는 70.3%(156건)였으며 추가 진료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액은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이 41.0%(9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원이상~1천만원 미만 24.3%(54건), 1천만원 이상~5천만원미만 23.9%(53건), 100만원이상~500만원이하 3.6%(8건) 등의 순이었다. 1억원이상 배상결정이 난 사건도 4.9%(11건)나 됐다.

의료 분쟁 328건이 발생한 요인으로 수술 잘못이 38.7%(127건)로 가장 많았으나 환자의 기왕력이나 체질 요인 등 환자 소인에 의한 경우도 18.9%(62건)로 적지 않았다.

피해 내용별로 추가 수술을 받은 경우가 34.5%(113건)로 가장 많았고, 악화 22.0%(72건), 장애 18.3%(60건) 등이 뒤따랐다. 사망한 경우도 12.5%(41건)나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유형을 살펴보면 미용·성형 수술이 21.6%(71건)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종양 수술 17.1%(56건), 골절 수술 12.2%(40건), 척추 수술 11.6%(38건), 장 수술 6.7%(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진료 시 본인의 고혈압·당뇨·수술 경험·약부작용 등 기왕력과 특이 체질 등을 의료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수술을 권유 받았을 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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