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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과수,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사고 “가해 운전자, 고의성 있었다”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가 고의로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 분석결과 운전자 40대 여성 A씨가 SUV 승용차로 피해자인 초등학생 B군(9)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는 차량진행방향과 속도, 운전자의 시야, 충돌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의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첫 현장 검증에 이어 9일 2차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다만, 가해자 A씨는 이번사고 고의성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최대 핵심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이며 국과수의 사고분석 결과 이 부분이 밝혀진 만큼 관련법령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한편, 경주 동천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서 지난달 25일 오후 1시 38분께 SUV 차량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자 초등학생 아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공개된 사고 영상에서 고의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06-18

대구 차량털이 주의보

최근 대구지역에서 차량털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차량털이 범죄는 모두 1천51건으로 연평균 350건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했거나,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달 대구 일대 주택가를 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수표 등 2천300만원을 훔친 혐의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대부분의 차량이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접히게끔 출고된 점을 이용해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올해 초 50대 B씨는 운전자가 도로변에 잠시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안에 둔 물건을 훔쳐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B씨는 유치원 주변을 배회하다 운전자가 자녀를 데려오려고 잠시 정차해 둔 틈을 타 차량 안에 둔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차량털이 범죄는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잠시 정차할 때에도 반드시 문과 창문을 잠그고, 주차는 가능한 한 밝고 CCTV가 설치된 곳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2020-06-11

보험금 노리고 손가락 자른 50대 2명에 징역형 선고

보험금을 노리고 손가락을 절단한 5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4)와 B씨(56)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 2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른 뒤 생선 절단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5차례에 걸쳐 보험금 6천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전 2년 동안 7개 보험에 가입해 매월 1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으며 일부 보험료는 지인들에게 빌려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보험금을 나누기로 A씨와 짜고 지난 2015년 1월 생선 절단용 칼로 손가락 4개를 자르고 나서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3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보험금 가운데 1억원을 A씨에게 건네기도 했다.B씨는 A씨에게 “보험금을 탈 수 있게 사업장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해 주면 보험금을 받아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재판에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근절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8

n번방 ‘갓갓’ 문형욱 구속 기소 12개 죄명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문형욱(24·대화명 ‘갓갓’)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안동지청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이른바 ‘n번방’을 통해 성 착취영상물 3천762개를 업로드해 배포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8명에게 가짜 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문형욱은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은 모두 기소돼 판결을 받았다.문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강제추행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12개다. 이는 앞서 경찰이 9개의 죄명으로 송치한 문씨에 대한 검찰 보강 수사로 강제추행과 특수상해 등 3개의 죄명이 추가 적용한 것이다.검찰은 전체 피해자 39명 가운데 확인된 21명에 대해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경북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변호사 선임과 긴급 경제 지원에 나서는 한편, 대검에 성 착취 영상물 삭제도 의뢰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