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직 공무원에 압력 넣어 특정 건설업체 공사 나눠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전 포항시의원 B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포항시 국장(4급)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B씨의 부탁으로 도로 확·포장 단일 공사에 포함된 7억6천여만원 규모의 교량 신축 건을 별도 발주하도록 하급직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까지 시의원을 지낸 B씨는 2015년부터 한 공사업체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이 공사업체의 특허공법을 교량 공사에 적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8년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특허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해 법률을 어겨 최소 2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벌여 최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