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반석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류 판사는 “피고인들이 용도가 정해져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국고·지방보조금 등을 편취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 전 대행이 컬링협회 회계를 맡았던 장 전 감독의 회계처리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액이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방어권 보장과 항소심 준비를 위해 김 전 대행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에서 은메달을 딴 ‘팀킴’은 2018년 11월 김 전 대행, 장 전 감독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에서 선수들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장 전 감독 등은 상금 횡령, 보조금 이중정산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