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구미지역 방역수칙 위반 8곳 적발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01-11 20:15 게재일 2021-01-12 4면
스크랩버튼
간판 불 끄고 단골손님 받아
시, 위반업소에는 150만원
이용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구미시는 11일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3곳과 일반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집합금지시설인 유흥주점과 밤 9시 이후 업소 내에서 취식이 불가한 일반음식점이면서도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단골손님 위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는 집합금지를 위반한 영업자 및 이용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수칙(21시 이후 영업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 150만원, 이용자는 각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대상자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이연우 구미시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시는 11일 0시를 기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지역 2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