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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 치료한 5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2-23 20:26 게재일 2020-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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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3일 면허 없이 치과 치료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150만원을 받고 B씨에게 부분 틀니 및 보철물(브리지)을 시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료기기인 콤프레서와 마이크로 모터 등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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