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8년 7월 150만원을 받고 B씨에게 부분 틀니 및 보철물(브리지)을 시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료기기인 콤프레서와 마이크로 모터 등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늦잠이 가져다준 선물, 경남 함양 여행
건강한 미래 위한 포항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노력
제7회 산남의진 무명삼인의병(無名三人義兵)의 넋 기리다
포스코 자체소방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민간부문 우수상 수상
대구보건대 영양캠프, 부산영양교육체험센터 견학
‘뇌물혐의’ 임종식 도교육감, 2심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