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집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찌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범행 전날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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