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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물거래사이트 운영하며 수십 억 챙긴 일당 징역형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1-03 20:16 게재일 2021-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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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3일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사설 선물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B씨(2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A씨 등은 다른 일당과 짜고 지난 2019년 4월부터 한 달가량 사설 선물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억7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거래소에 고액의 증거금을 내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사회관계망 오픈채팅방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후 입금한 회원에게 매매용 사이버머니를 주고 자체 개발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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