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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항소심도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2-27 20:22 게재일 2020-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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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지난 24일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거연설원 2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권 전 사무총장은 낙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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