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10월 대구 중구 서문시장의 한 점포에 침입해 고장 난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천만원과 전통시장 상품권 25매,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쳤다.
또 같은 달 대구 북구 칠성시장의 한 상회에 침입해 드라이버를 이용해 카운터 서랍 자물쇠를 뜯고 현금 1만원을 훔쳐 달아났고 2차례에 걸쳐 시장 점포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