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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혁명배당금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 “돈 받고 후보 공천” 집행유예 4년 선고

지난 4·15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국가혁명배당금방 전 경북도당 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1천896만원을 추징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69) 등 7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원에게 “정당 운영과 당 대표인 허경영의 강연에 기여한 사람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하며 협찬금을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17명으로부터 1천633만원을 받았다. 또한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 25회에 걸쳐 263만원을 취하기도 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친 범죄로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해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무력화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2020-08-23

원산지 속여 북한산 석탄 반입… 항소심도 실형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수입업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9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씨(46)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3억2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또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여만원을 선고받은 수입업자 B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억9천여만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선고한 벌금이 많다며 항소한 법인 2곳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A씨 등과 함께 기소된 1심 피고인(자연인) 가운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은 항소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건전한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며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으로 알았다는 주장과 법리 오해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7년 68억원 상당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9

“고의 누락 아냐” 신천지 대구 지파장 등 혐의 부인

교인명단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관리자 8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지파장 등 관리자 8명 변호인은 1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총회에서 받은 명단에 일부 교인 연락처가 없어 이를 빼고 제출한 것이지 고의로 빠뜨린 것은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또 “교인 명단 제출 요구 자체가 방역이 아닌 만큼 일부 신도가 빠진 명단을 제출한 것이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오고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대구지파 소속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빼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 넘겨진 8명 가운데 지파장 A씨 등 지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된 상태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대구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던 2월 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9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9

“돈 벌게 해줄게” 해외 유인 후 현지 공범과 총기강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8일 해외로 사업자를 유인한 뒤 총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4월 알고 지내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B씨에게 캄보디아로 중고 휴대전화 300대를 갖고 오면 좋은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했다.이에 B씨가 캄보디아로 오자 판매할 곳을 소개해 수익을 얻도록 하면서 신뢰를 쌓았다.이후 그는 휴대전화 1천대를 갖고 오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B씨 등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3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했다.A씨는 B씨 등이 캄보디아에 오자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는 도중 총기를 든 공범인 캄보디아 현지인 4명을 시켜 차를 가로막은 뒤 총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현지 공범들은 B씨 일행에게서 중고 휴대전화 950여대(시가 1억6천만원 상당)와 미화 1만5천달러(한화 1천600만원 상당)를 빼앗아 달아났다.재판부는 “치안이 열악한 외국에서 총기를 휴대한 현지인과 합동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물품이 현지에서 일부 압수되기도 했지만, 피고인 등의 검거를 위해 든 비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복구는 사실상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8

법원, 일본제철 즉시항고에 '이유없음' 인가 결정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출한 즉시항고에 대해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사법보좌관 규칙상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단독 판사가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법조계는 법원이 일본제철에 대해 내린 압류명령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다.이번 처분 인가 결정으로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사건은 대구지법 항고담당 재판부로 넘어가 국내 법원의 압류명령결정이 옳은지를 판단받게 됐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판결에 불복하자 피해자들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압류결정을 내리고 PNR과 일본제철에 재판 서류를 보냈지만 일본제철은 무대응으로 일관, 결국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이 받아야 할 압류명령결정정본에 대해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을 전달했다고 간주하는 제도다.공시송달 결정 후 2개월 뒤인 지난 4일 압류명령결정이 발효됐고 일본제철은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8-16

유사성매매업소 운영자보다 ‘물주’가 더 큰 잘못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보다 업소를 차리는 데 필요한 돈을 댄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2일 유사성매매 업소에 자금을 댄 A씨(28)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또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B씨(23)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6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원룸 2곳을 빌린 뒤 10대 2명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해 올 1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돈을 받고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와 대구에서 원룸을 빌려 일명 ‘키스방’으로 불리는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A씨는 자금을, B씨는 여종업원 관리와 손님 모집을 책임지는 등 업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그 수익금 50%는 A씨가 갖고 나머지는 B씨와 다른 일당 등이 나누기로 약속했다.A씨는 B씨 부탁으로 단순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 키스방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야 B씨와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그러나 여종업원 고용·관리를 B씨가 전담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것을 몰랐던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 적발을 전후해 A씨와 B씨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2

조재연 대구지검장 “검찰개혁 적극 대처”

조재연 신임 대구지검장이 11일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조 신임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이 검찰 개혁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검찰편의주의적인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고 개선해야만 국민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 “곧 바뀌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도 검찰이 직접 업무를 담당할 주체일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처리하는 사건 하나하나는 검찰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지만, 사건 당사자에게는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한 번의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다”며 “사건 처분은 법과 증거에 따라 결정하되 기계적인 법리 적용은 지양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스런 사건처리가 하나 둘 쌓여갈 때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되고, 진정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장영수 신임 대구고검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고 집무에 들어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