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20대로, 용돈 벌이를 위해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었다가 추후 보험사나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경찰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보험사기 및 대출사기 등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 특별단속에 앞으로도 계속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