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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보건용 마스크 정품으로 속여 판 30대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3-22 20:26 게재일 2021-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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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정품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마스크 유통판매업자 A씨(31)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가짜 보건용 마스크 2만5천여개를 구입해 정품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1억5천만원 상당의 마스크 5천500장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벌크포장된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정품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사진을 전송해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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