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에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이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영주시선관위는 “다가오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