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15분께 포항시 북구 창포사거리 교차로에서 배달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신호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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