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서 만난 여성에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직후 대구지검에 명퇴 신청
1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에 근무하던 A부장검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담당 대구경찰청에 이첩했다. 소장에는 A부장검사와 피해 여성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됐고 지난해 11월 오프라인 만남 시 강제 성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적혔다. A부장검사는 고소 직후인 지난해 12월말께 대구지검에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지난 1월 21일 법무부 정기인사에서 2월 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퇴직 후 형사 입건과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 직업을 회사원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사건 기록을 대구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이 같은 기록 검토 도중 A부장검사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과 입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후 경찰에 범죄 혐의인 만큼 좀 더 면밀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현재 대구경찰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며 A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