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벌금 250만원
A씨는 21대 총선 사전 투표일인 지난해 4월 10일 대구 중구 한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등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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