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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구보건소, 직업재활교육생 건강디딤교실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직업생활과 관련된 기초적인 작업기능 및 바람직한 작업 태도를 익히는 장애인 직업 재활교육생을 대상으로 근력 강화 및 자가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생 건강디딤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건강디딤교실’은 7월 24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월 1회 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총 5회차로 운영되며,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재활팀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또한 각 회차별로 △구강 교육 및 검사 △만성질환 예방 교육 △영양교육 △심리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 교육, △금연 교육 등 건강증진 전반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프로그램이 시작한 7월 24일은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재활운동 처방을 위한 혈압, 혈당 검사 등의 기초 검사와 사전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또 세라밴드를 이용해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재밌는 운동 프로그램이 시행됐다.이재숙 건강관리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 운동에 흥미를 느끼고,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이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3-08-10

건강검진 통한 대장암 조기 발견 ‘중요’

2020년 암발생 통계에서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 순위가 바뀌었다.한국인의 전통적인 식습관으로 인해 높았던 위암 발생률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더 높아진 것이다. 기름진 음식과 패스트푸드, 가공육과 적색육 등의 섭취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예방 및 치료를 위해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국가암정보센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2020년 기준)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고,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나타났다.특이할 만한 점은 2019년 기준 3위는 위암이었는데, 2020년 통계에서는 대장암과 순위가 바뀌어 대장암이 3위, 위암이 4위로 대장암 발병률이 더 높아진 점이다. 또 암관련 사망률이 높지 않은 갑상선암을 제외한다면 대장암은 폐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나타냈다.대장암은 매년 10만 명당 27,877명이 발생하고 있다.성별 암발생 현황을 보면 남자는 대장암 발생률이 4위로 폐암, 위암, 전립선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고, 여자는 유방암, 갑상선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우리나라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74.3%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의 5년 생존율(64.1%/60.0%/67.8%)과 비교해보았을 때 월등히 높다. 이는 대장암의 조기 발견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의 대장암 치료가 국제 표준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자료다.대장암의 병기별 5년 생존율은 국한(1기 혹은 2기초) 94%, 국소(2기말 혹은 3기) 82.5%, 원격(4기) 20%로 1~3기의 치료성적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4기의 경우는 여전히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통한 대장암의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대장암은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변비나 출혈 등의 배변습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만일 변비나 설사 등이 반복되고 변이 가늘어지거나 토끼똥과 같은 변을 본다면 대장암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또 진행된 대장암의 경우 복통이나 장 폐쇄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오른쪽 대장암(상행결장암)의 경우 계속된 출혈로 인한 빈혈 증상이 흔하고,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의 경우 잔변감을 호소하거나 혈변을 보게 되는데 이때 치핵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한다.□ 50세 이상이라면 대장내시경은 필수현재 우리나라는 대장암 선별검사를 위해 50세 이상에서는 국가건강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한다. 분변잠혈검사는 대변 안의 혈액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로 1차 분변잠혈검사상 양성이 나오면 대장내시경을 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분변잠혈검사의 정확도는 약 40%이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라도 50세 이상에서는 대장내시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대장내시경을 해볼 것을 권장한다.대장암은 선종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cm의 선종이 암으로 진행되기까지는 대개 2~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한 한 선종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장암의 경우 1기(초기)부터 4기(전이)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고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 간, 폐, 복막 순으로 전이가 발견되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상 대장암으로 확진될 경우 전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흉부 및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한다.□병기별 대장암 치료법대장 전암성병변인 용종 혹은 선종, 초기 대장암의 경우 크기가 크지 않다면 대장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다. 용종의 개수가 3개 이상이거나 크기가 1cm 이상일 때, 고도의 이형성증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완전 절제가 이루어진 후에도 3년 후에 대장내시경을 하도록 권고한다.내시경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조기 대장암이나, 2~3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가 필요하다. 이때는 대장암이 복강내 퍼지는 길인 임파선을 같이 절제하는데, 요즘은 수술기법이 발달해 미세침습수술(복강경 혹은 로봇수술)이 대장암 수술의 90% 이상을 이루고 있다. 25cm 이상 복부를 절개하는 기존의 개복수술법에 비해 미세침습수술은 작은 구멍을 통해(단일공 혹은 여러 개의 구멍) 복강내 가스를 넣어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과 합병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따라서 진행된 대장암이 아니라면 대개 미세침습수술을 권유한다. 조기 대장암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만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으나 2기 고위험군과 3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3~6개월의 보조항암치료가 필요하다.4기 대장암은 치료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하다. 4기 대장암의 전체 치료성적은 20% 전후로 여전히 매우 낮다. 하지만 간이나 폐에 국소적으로만 전이가 된 절제 가능한 4기 대장암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5년 생존율이 30~50%까지 향상되었다.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복막전이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정도에 따라 일부 환자들은 종양감축수술 및 하이펙 시술,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통해 완치되기도 한다.국소진행성 직장암의 경우 국소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항암, 수술적 치료 외에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마다 종양진행상황이 다르므로 외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소화기내과 의사가 한자리에 모여 치료 방향에 대해 상의를 하는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진행성 직장암의 경우 임시 혹은 영구 대변 주머니(장루: 절제된 대장을 잇지 않고 피부 밖으로 꺼내어놓는 것)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최대한 이른 시기에 직장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자료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지글 :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대장항문외과 김우람 교수

2023-08-10

산재보험 신청

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답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문 서류 신청(접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해 주세요.답 ‘요양급여신청서(최초)’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산재 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문 산재로 승인이 된 후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데,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임금을 보전해 주는 휴업급여, 최초 재해로부터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감소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간병급여, 신체장해인의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의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8-06

케이메디허브·파스퇴르硏, 신규 항균물질 개발

케이메디허브(이사장 양진영)는 2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광범위 세균 감염에 효과가 있는 신규 항균 물질을 개발하고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감염성질환팀 김숭현 책임연구원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항생제내성연구팀 장수진 책임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주관해 내성균에 대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물질을 개발했다.또 연구진은 신물질이 처리된 세균의 유전체 변화를 분석해 세균사멸 기전을 규명하고 지난 6월 국내 특허를 출원했으며 국내외 학회발표와 인터비즈 기술공시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한다.특히 이번에 공동 개발된 신물질은 세균 내 타겟 단백질인 유리딘일인산 인산화효소(pyrH)의 활성을 저해해 기존 항생제와 차별화된 기전의 항균물질임을 검증했다.또 개발 물질은 항생제 최후의 보루 중 하나인 반코마이신보다 빠른 속도로 세균의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돼 효과적인 신규 항생제 개발 가능성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개발된 신물질은 병원내 감염의 주요 원인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뿐 아니라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 구균에도 동등 이상의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여 다양한 슈퍼박테리아에 대해 신규 치료기전을 갖는 혁신 항생제 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현재, 물질의 효능과 약물성 최적화, 동물실험에서의 효능 검증과 내성 실험, 그람음성균주에 대한 활성 극대화 등을 통해 물질의 후속개발을 진행하고 있다.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연구과제를 통해 비영리기관과 함께 사회·보건 문제 중 하나인 세균 감염병 치료에 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기쁘다”며 “앞으로도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가 가진 인적자원 그리고 연구 인프라를 통해 새로운 신약개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3-08-03

“물놀이 많은 여름철, 외이도염 주의를”

올 여름은 조금 더 일찍 찾아왔는지 진작부터 낮엔 덥고 예상 밖의 많은 비가 오기도 했다.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더욱 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귀가 가렵거나 아프고 진물이 나게 되는 원인과 그 예방법을 알아보자.□물놀이 후에 갑자기 귀가 아프고 진물이 날 때여름철 물놀이 후에 생기는 귀 염증은 주로 외이도염이다. 귓구멍에서 고막까지 이르는 통로를 외이도(外耳道)라고 하며 몸의 표면을 덮고 있는 피부가 외이도도 덮고 있는데, 물놀이 후에는 급성 외이도염이 생기기 쉽다.외이도염은 수영장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는 균이 외이도를 감염시켜 발생하며, 이때 동통, 소양감 및 난청을 호소하게 된다. 흔히 물이 귀에 들어간 느낌이 들면 면봉으로 물기를 닦아내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물에 젖은 외이도 피부를 자극하고 미세한 상처를 만든다. 상처에 녹농균이나 포도상구균과 같은 세균이 침투하여 통증과 가려움증, 진물을 동반한 급성 외이도염을 유발한다. 이때 외이도를 관찰해보면 피부에 진행성 발적과 부종, 이루 등이 관찰되고, 이개(귓바퀴)를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치료를 위해서는 수영장 등에서 외이도가 습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세척 등을 통해 부위를 청결히 하며, 치료를 통해 적절한 산성화를 회복하면서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통증이 심할 경우와 외이도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요법을 병행할 수도 있다.□ 환기관 삽입술(튜브 삽입술)을 시행 받은 경우의 귀 염증과거 삼출성 중이염으로 고막에 환기관 시술을 받았던 어린이라면 되도록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환기관은 고막에 작은 구멍을 유지하여 공기가 통하게 하는 작용을 하기에, 귀로 많은 물이 들어가면 환기관을 타고 고막 안쪽 중이까지 물과 세균이 침입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고막에 삽입된 환기관은 대부분 일정 기간 후 저절로 빠지면서 고막이 아물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물놀이 시 귓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귀지에는 외이도에서 탈락된 각질 세포와 지방성 성분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외이도 피부를 보호하고 외부의 먼지와 흙이 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외이도 입구 쪽에서 잘 밀려나오던 귀지가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과도하게 면봉을 사용해서 귀지를 외이도 안쪽으로 다시 밀려 들어가게 해서 귀지가 외이도에 쌓일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외이도가 좁기 때문에 공간이 거의 막히게 될 수 있고, 성인도 여름철에 습기로 땀이 차고 자꾸 면봉을 사용하다 보면 밀려나오던 귀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쌓이기 쉽다.이럴 때 귀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이용액(귀에 사용하는 액체 용액)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경으로 외이도를 확인하여 필요시 작은 집게 등의 도구나 흡입기(석션)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도 있다. 집에서 면봉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사용해서 억지로 귀지를 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외이도 깊은 쪽으로 귀지를 밀어 넣게 되기도 하고 외이도 피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고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이경이나 이내시경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더운 날씨에 보청기 착용 시 귀 가려움증 발생귀는 다른 신체 부위보다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귀가 가려울 때 참고 견디기란 참으로 어렵다. 특히 보청기를 귀에 꽂고서 덥고 습한 여름을 지내기는 더욱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애써 맞춘 보청기를 빼놓고 지낼 수도 없기 때문에, 여름 동안 보청기를 착용하는 귀를 현명하게 관리하려면 기본적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귀가 가려운 것은 귓구멍 안의 외이도(外耳道)의 피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귓구멍 안의 외이도는 몸의 표면을 덮고 있는 피부에 의해 덮여 있는데, 여름이 되면 좁은 귓구멍 안에 습기가 차기 쉽고 특히 귀속에 보청기를 꽂고 있을 경우 더욱 공기가 통하지 않아 눅눅해지기 쉽다.게다가 정상적으로 귀지는 귓구멍에서 저절로 바깥쪽으로 밀려나오게 되는데 보청기를 끼게 되면 자꾸 귀지가 귓구멍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기도 한다. 좁고 구부러진 귓구멍 안에 습기가 차고 귀지가 쌓이면 쉽게 세균의 침범을 받아 심한 가려움증과 통증, 진물 등이 생기고 귀가 먹먹해지는 외이도염이 생기게 된다.염증을 예방하려면 외이도를 건조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샤워나 사우나 후에 귀에 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면봉으로 닦아내다가는 습기가 차고 부은 귓구멍 안의 피부에 오히려 상처를 만들어 세균이 침투하게 될 수 있다. 헤어드라이기나 선풍기를 이용해서 약 30cm 거리에서 20~30초가량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 이때, 헤어드라이기를 너무 뜨겁게 설정해 귀에 가까이 대면 어지럽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날씨가 습하고 더운 날씨에는 땀이 많이 나고 귓속이 습해지기 쉬우므로 보청기를 뺀 후에 헤어드라이기나 선풍기로 말려주는 것이 좋다.여름에는 습관적으로 귓구멍을 괴롭혀서 결국 만성 외이도염이 생긴 환자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면봉을 항상 주머니에 챙기고 다니거나 심지어 성냥개비, 철로 된 귀이개, 볼펜 뚜껑 등으로 귀를 후벼 파는 경우, 가려움증이 되레 심해지고 염증이 악화되어 악취를 풍기는 진물이 나고 청력장애가 나타나기도 하여 치료가 어려워진다. 일시적인 외이도염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대개 외래 치료와 투약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 하지만 계속 귀를 후비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고집하다가는 보청기를 끼기 어려울 정도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손대고 싶을 만큼 귀가 불편하다면 이비인후과 의사와 상담하여 귀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자료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지글 :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이비인후과 손은진 교수

2023-08-03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문 산재보험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란 무엇인가요.예를 들어 작업장 내에서 파렛트에 수하물을 적재하던 중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제3자에 의해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답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제3자의 가해행위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7-30

대가대의료원, 중앙대광명병원 벤치마킹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은 새병원 건립 준비를 위해 최근 ‘중앙대학교광명병원 벤치마킹 간담회 및 투어’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 및 투어는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방문단으로 신승헌 의생명연구원장(이비인후과 교수), 송석영 새병원추진부단장(미래의료전략실장,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김지현 행정차장 등 7명과 이철희 중앙대광명병원장 및 정용훈 부원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중앙대광명병원 소개 이후 시설에 관한 논의를 했다.특히, 외래진료시스템 및 외래인력 운영 방식, 센터 중심의 프로세스 운영, 감염위험 차단 위한 설계상 특징, 1인실 중환자실의 장단점 등 중앙대광명병원의 우수사례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이후 진행한 투어는 중앙대광명병원의 우수한 의료환경과 시설, 각종 시스템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송석영 부단장은 “중앙대광명병원이 가지는 새병원으로서의 장점을 넘어 내·외부 고객중심병원으로 가기 위한 좋은 사례들을 접했다”며 “우수한 시스템과 시설들이 새병원 구축에 참고가 됐다”고 말했다.대구가톨릭대의료원은 지난달 20일 새병원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올해까지 최종적인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사 인·허가를 완료한 뒤 오는 2025년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7-27

갑작스런 ‘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중요

김재민 포항성모병원 신경외과장 뇌혈관질환은 평소 멀쩡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뇌의 기능이 정지되어 쓰러지는 뇌졸중(腦卒中) 혹은 중풍(中風)이란 질환을 말한다.뇌혈관질환은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여러 질병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심혈관질환, 암, 호흡기질환과 함께 우리나라 4대 사망원인의 하나다.대개 환절기나 추운 날씨에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며, 적절한 치료를 해 생명을 구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한 경우 식물인간)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다.다행인 점은 국내 다른 중증질환은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뇌혈관 질환은 2000년 초 이후로는 사망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뇌혈관질환의 증상은 발병 원인과 발생부위, 심한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흔한 증상은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구토, 의식의 소실, 마비증상(한쪽 팔이나 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느낌이 이상해지거나 멋대로 움직이거나 술 취한 것처럼 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등이며, 이 외에도 어지럼증, 시력장애(흐리거나 캄캄해짐), 언어장애(생각한 대로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발음이 둔해짐) 등의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뇌혈관질환의 증상은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전에 증상이 전혀 없었거나, 있더라도 뚜렷하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모르고 지내던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물론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뇌혈관질환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의 증상들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 가능성은 크다.이미 일반적인 상식이 된 정도이지만 뇌혈관질환의 종류는 크게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피가 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허혈(虛血)성 뇌혈관질환(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출혈(出血)성 뇌혈관질환으로 크게 구분된다.출혈이 허혈에 비해서 초기증상이 심하고 병의 진행 속도도 빠르지만 많은 경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고, 치료법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신속히 CT나 MRI 및 혈관조영술 검사를 시행해 출혈인지 허혈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허혈성질환일때는 증상 발생 후 3∼6시간 내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힌 혈관을 뚫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뇌혈관질환 환자 발생시 응급행동요령은 뇌혈관질환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아 사망 및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혈이 된 경우 갑자기 증가된 뇌압을 빨리 낮추거나, 주변 뇌조직의 손상을 치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출혈 예방을 위한 수술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하므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된다. 혈관이 막혀서 오는 뇌경색 또한 2∼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하고, 반신마비 등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집안에서 일이 벌어진다면 입안에 들어있는 음식 등을 제거해 토사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고 호흡을 편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의식을 깨우기 위해 뺨을 때린다든지 심하게 흔들어 깨우는 행동은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되며 손가락을 따거나, 억지로 약을 먹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손가락을 딸 경우 외부 자극으로 인한 혈압 상승이 증상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억지로 약을 먹이는 것은 기도를 막아 질식이나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흔히 민간상비약인 우황청심환을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먹이는 일은 정말로 위험하다. 119나 구급차로 병원으로 환자를 즉시에 이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의식이 있고 거동이 가능한 경우에도 빨리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