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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홍승현 변호사얼마 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이 있기 전에도 종래 대법원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눠지는데, 협의상 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해 이혼하는 이른바 `합의이혼`을 말하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청구에 대한 입장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는데, 유책주의는 당사자 일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타방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입법주의를 말하고, 파탄주의는 혼인생활이 파탄이 난 상태로 이를 회복할 수 없다면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입장을 말합니다.대법원은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지금까지 유책주의를 견지해왔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을 허용하고는 있습니다.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입장에 선 대법관은 7명이었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은 6명으로 가까스로 유책주의가 인정됐으며, 다수의견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므로, 앞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에 관한 시대상과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따라 허용 여부가 계속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5-10-23

북한의 형법

▲ 홍승현 변호사북한형법은 9장 290개의 조문으로 이뤄져 있는데,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장과 제2장으로 제1장에서는 북한형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형법의 각론에 해당하는 제3장부터 제9장까지는 구체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그에 대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장은 반국가범죄와 반민족범죄, 제4장은 국방관리시설을 침해한 범죄, 제5장은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제6장은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7장은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8장은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9장은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북한 형법도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형법의 최고 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불소급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은 14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형사미성년자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우리 형법과 차이가 없습니다.형벌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등 7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형벌은 특사와 대사에 의해 면제될 수 있는데(특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특별사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사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네요.특이한 것은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재판일군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보다 매우 관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형법이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면서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형을 가중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하는데, 북한형법은 `대량의 뇌물을 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특히 대량의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형법보다는 뇌물죄에 대하여 관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량의 뇌물`이나 `특히 대량의 뇌물`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어느 정도의 뇌물을 받아야 처벌되는 것인지, 소량의 뇌물은 처벌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살인죄와 상해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살인과 상해의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형법은 고의적중살인, 상해죄, 고의적경살인, 상해죄, 발작적 격분에 의한 살인, 상해죄 등 살인과 상해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형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북한 형법은 반국가범죄와 반민족범죄에 대해 11개의 죄를 규정하면서 그 중 국가전복음모죄, 테로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민족반역죄,에 대하여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반국가, 반민족 범죄에 대하여는 엄벌하고 있습니다.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본지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5-09-25

보복운전 처벌

▲ 홍승현 변호사요즘 보복운전 사건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차량 내 블랙박스 장치에서 촬영된 보복운전 동영상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보복운전은 운전 중에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와 진로변경, 경적소리 등으로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상대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전방에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상대 자동차를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운전행위로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보복운전은 주로 자가용 승용차 사이에서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부산시내에서 버스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로 보복운전을 한 사건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보복운전은 단순히 위협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이 사회문제와 되자 경찰에서도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일반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고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간주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 특별법으로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없고 모두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지 않거나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흉기에 의한 협박 또는 폭행, 재물 손괴로 보아 최하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만일 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흉기에 의한 상해로 보아 최하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그리고 보복운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는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만일 가해자가 피해 배상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보복운전은 해서도 안되지만 보복운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할 때만큼은 여유를 가지고 다른 운전자를 자극하지 않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 중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본지의 보도 등 언론활동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5-08-28

사면제도

▲ 홍승현 변호사올해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여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면 대상 범위도 생계형 범죄를 비롯하여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인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제도는 국가권력을 가진 군주가 국민에게 은사(恩赦) 내지 은혜를 베풀어 국민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경일이나 정권교체기에 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사면제도는 역사적으로 수 천년동안 존재하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사면제도가 시행되었고, 동양에서는 기원전 중국 춘추전국시대부터 사면이 시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는 부여국,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죄수를 사면하였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고, 조선시대에도 역대 왕들마다 사면을 자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우리나라 사면제도의 법적 근거인 사면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1948년 8월 30일 공포 시행되었는데, 행정부가 최초로 제출한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현행 사면법은 사면, 감형, 복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면의 종류는 일반사면, 특별사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되고,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형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면법은 범죄자와 형집행자 이외에도 행정법규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서도 사면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제1공화국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수십 차례 이상의 사면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사범에 대한 사면은 여론의 비판대상이 되었고, 사면이 국민대통합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정권유지 수단이나 정치국면전환용, 정치적 거래를 위하여 남용되어 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잦은 대규모 사면은 국민의 법준수 의식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그래서 사면제도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대통령의 사면권한을 제한, 축소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70주년 사면이 시행된다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시행되는 사면인데, 국민대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면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5-07-24

언론피해와 구제

▲ 홍승현 변호사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언론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피해자는 언론피해의 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하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해당언론사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언론피해자는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정정보도청구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기사를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반론보도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게 자신이 작성한 반론보도문을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이후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게 자신이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또는 방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손해배상의 경우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는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에 대하여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 언론사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면 언론사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신중해질 것이므로 언론의 침해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반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에 대한 언론사의 자율적인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하며 저렴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경북매일은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5-06-29

북한의 헌법

▲ 홍승현 변호사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자 국가의 최고규범입니다. 북한에도 헌법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최고규범인 헌법이 있듯이 북한에도 헌법은 있습니다. 북한 헌법의 정확한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라고 합니다. 북한 헌법은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제정되었고, 최근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 제정 공포일인 7월 17일을 제헌절로 규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6차 개정으로 기존의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한 날인 12월 27일을 헌법절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데, 북한 8대 휴무일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북한 헌법의 내용이 궁금하여 아무런 편견 없이 읽어보았습니다. 현행 북한헌법은 서문과 7장 17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정치, 제2장은 경제, 제3장은 문화, 제4장은 국방, 제5장은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장은 국가 기구. 제7장은 국장, 국기, 국가, 수도를 각 규정하고 있네요. 정치적으로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를 표방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임을 명시하고 있고,`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라고 규정하여 국방위원회가 군사에 관하여는 최고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방위원장`은 바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그런데 북한헌법을 읽어보면 첫머리에 있는 서문을 맨 처음 읽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前文)에 해당하는 북한 헌법의 서문의 내용이 매우 특이합니다. 보통 헌법 전문은 헌법의 제정목적, 제정과정, 국가의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헌법의 서문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의 업적과 그에 대한 찬양 그 자체입니다.북한 헌법은 서문의 말미에 북한 헌법이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헌법이 개인의 사상과 업적을 법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네요. 서문 중 눈에 띄는 것은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헌법상으로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그러면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권에 대하여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북한헌법은 제5장에서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서 기초한다고 규정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자유권, 휴식권, 거주, 여행의 자유 등을 인정하고 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등도 헌법상으로는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신앙의 자유도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실상과는 다르지만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네요. 그밖에 재밌는 것은 북한헌법 제17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972년 12월 27일 6차 개정되기 이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 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본지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5-05-22

고충처리인 제도

▲ 홍승현 변호사경북매일은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중재법에 따라 경북매일신문사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에 홍승현사진 변호사를 지난 2013,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위촉했습니다.고충처리인은 기사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조사를 비롯해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의 시정 권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여러 권한과 직무를 수행합니다.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고충처리인은 ①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계에서 중요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고충처리제도의 홍보부족, 독자의 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운영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사는 독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 그 활동내용을 기사로 보도하여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언론피해자는 언론피해의 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하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피해자는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충처리인을 통하여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가장 신속하고 비용부담 없이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본지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 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본지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독자가 경북매일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요청하면 고충처리인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또 구독이나 업무상의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고충처리인에게 E-메일(hsh00077@hanmail.net)이나 전화(054-252-4455, FAX : 054-252-4457)로 신청하면 불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홍승현 경북매일신문 고충처리인◇ 2001년 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민사합의, 형사합의 담당) ◇ 200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합의(건설전담) 담당) ◇ 2005년 2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민사단독, 형사단독) ◇ 2008년 2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민사단독, 형사단독, 영장전담) ◇ 2011년 2월 변호사 개업, 현재 홍승현 법률사무소 대표

2015-04-28

통신비밀의 보호

▲ 홍승현 변호사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은 위 범죄를 중대범죄로 보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2014년 1월14일 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하는 것으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해 불법도청, 감청, 녹음으로 획득한 결과물인 녹음테이프나 녹취록 등을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해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등 거의 대부분의 재판절차에서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나 녹음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이 증거로 자주 제출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특히 그러한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현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였는데 친구가 변제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인도 없고 돈을 통장으로 송금한 것도 아니고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지 않아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사건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변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또는 제3자를 동원하여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시인하는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녹음자가 대화참여자로 참여한 대화내용을 상대방이 모르게 녹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고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고,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대화에 참여해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녹음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4-11-26

상앙의 변법

▲ 홍승현 변호사경북매일신문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상앙은 중국 전국시대의 진나라의 정치가로서 대대적인 개혁을 시행해 진나라의 국력을 강하게 해 진시황 때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변법(變法)은 `법을 바꾼다`는 말이지만 중국 역사적으로는 개혁을 상징하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상앙은 원래 당시 강대국인 위나라의 사람이었으나 위나라에서 관직을 얻지 못하자 진나라로 건너가서 진나라 왕 효공에 의해 관직에 등용됐습니다. 당시 진나라는 중국대륙 서쪽 변방에 위치한 이류 약소국가에 불과했으나, 상앙은 진효공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내정개혁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아 두 차례에 걸쳐 20년 동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 대해 대대적인 변법을 추진해 진나라를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했습니다.상앙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왕족, 귀족 등 기득권층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는 진나라 왕의 신임뿐만 아니라 백성의 신임을 얻는 것이 필요했을 것인데 상앙이 백성의 신임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상앙은 수도 남문에다 나무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무기둥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금 10냥을 상으로 준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을 한 사람에게 설마 금 10냥을 주겠나면서 상앙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금을 올려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상앙은 상금을 다섯 배까지 올려서 금 50냥을 주겠다고 했고 그제서야 어떤 사람이 반신반의 하면서 나서서 나무기둥을 북문으로 옮기자 상앙은 약속대로 그 자리에서 금 50냥을 상금으로 줬습니다. 그 이후 상앙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고 그때부터 신법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앙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호의 예외나 사정을 두지 않는 엄격하고 냉철한 법집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진나라의 태자가 죄를 저질렀으나 태자는 다음 왕이 될 사람인 태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상앙은 태자를 벌하는 대신 태자의 스승의 코를 베어버리는 벌을 줬고, 그 이후로는 위 아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상앙의 신법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진나라의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누구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진나라를 개혁해 강대국으로 만든 상앙이었지만,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상앙을 신임하던 진나라 왕 효공이 죽자 그 뒤를 이어 태자가 왕으로 등극하였고, 새로운 왕과 상앙의 반대파는 상앙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상앙은 도망쳤고, 도망길에 여관에 묶고자 했으나 당시 여관에서는 여행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받아줄 수 없는 법이 있었으므로, 도망자 신분으로 여행증명서가 없는 상앙은 결국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여관에서 쫓겨나게 됐고, 결국 체포돼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당해 죽게 되고, 그의 가족과 친족도 모두 죽게 됩니다. 상앙은 죽었지만 그가 만들어 시행했던 법과 제도, 정책은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전국시대의 초강대국으로 성장시켰고, 약 100년 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초가 됐습니다. 상앙의 변법은 지금도 중국역사상 개혁의 대명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4-10-29

청소년범죄

▲ 홍승현 변호사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내용을 보면 청소년범죄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문제인가 봅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우리나라 전체범죄자는 211만7천737명이었는데, 그 중 10만7천490명이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전체범죄자 중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5.1%로서 범죄자 100명 중 5명이 소년이라는 것으로 작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범죄의 유형별로는 절도, 횡령 등 재산범죄가 44.3%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폭력범이 34.7%, 교통사범이 11.3%,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이 2.9%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14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 중 최근 5년동안 16세의 소년범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년범의 40% 이상은 한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상 만 14세 이상의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소년은 인격이나 신체가 성장 도중에 있고 성인에 비해 개선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일반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절차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래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이상의 소년은 우범소년으로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소년범죄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원화되는데,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소년법은 범행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유기징역 15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가 있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소년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미납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선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소년부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법이 정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는 10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보호처분 또는 2개 이상의 보호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한편,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처분은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4-09-29

이혼시 재산분할과 퇴직금

▲ 홍승현 변호사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평생을 화목하게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에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 어느 일방이 법원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은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다른 쟁점보다 재산분할 문제에 관하여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퉈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라면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당사자가 회사원, 공무원, 군인 등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퇴직시에 지급받을 장래의 퇴직금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종전의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해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된다고 부정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을 알수 없어 장래 수령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파산, 징계해직, 형의 선고 등의 사정변경으로 실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분할액수 등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참작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을 변경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장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의 판례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 반해 부당하다고 변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성격과 임금의 후불적 성격,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데,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장래에 지급받을 퇴직금 전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한편, 그렇다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에 종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판결을 받은 경우, 지난번 이혼소송에서 포함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차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소송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경북매일의 보도 등 언론활동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4-08-29

운동경기 중 상해와 법적 책임

▲ 홍승현 변호사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온 국민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브라질 월드컵도 독일 축구대표팀의 우승으로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16강 본선진출에 실패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본선에 진출한 강팀들의 경기를 관전하는 것도 한여름 새벽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특히, 개최국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4강 준결승전에서 독일 축구대표팀에게 1대7이라는 충격적인 점수차로 패배한 것은 전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브라질 축구대표팀의 주전 공격수인 네이마르 선수가 8강전에서 상대팀 선수의 파울로 척추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게 돼 준결승 경기에 나오지 못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운동경기 중에 경기참가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축구나 농구경기와 같은 신체접촉이 빈번한 운동경기나 야구나 골프경기에서 상대방의 파울이나 타구에 의해 부상을 입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뤄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사람이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해 농구를 하던 중 점프를 해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어깨부위로 뒤에 서 있던 선수의 얼굴을 충격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농구경기가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해 한 농구경기에는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자신의 등 뒤편으로 공을 보내어서 경기보조원(캐디)를 다치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경북매일의 보도 등 언론활동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4-07-30

살인죄의 고의와 부작위

▲ 홍승현 변호사전대미문의 비극적인 사건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 승무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고, 선장 등 주요 승무원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됐다. 위 재판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 사건의 공소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적용죄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론보도상으로는 살인죄로 기소된 주요 승무원의 경우 살인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 및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정 여부가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살인죄에 대하여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 즉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만일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고, 상해치사, 폭행치사 또는 과실치사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적용죄명에 따라 형량의 차이도 매우 크게 된다. 예컨대 사람을 흉기를 사용해 죽게 한 경우 처음부터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라면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나, 상처만 주려고 의도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게 된다. 실제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살인의 고의라는 것은 행위자의 머릿속에 있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외부로 객관적이 표현되지 않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도구, 범행당시의 언동, 가해 부위가 급소인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 유무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살인의 고의는 확정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심리상태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살해행위에는 그 수단·방법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작위·부작위를 불문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도 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 살인죄로 처벌한 사례도 있는데, 예컨대,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치료중단을 요구해 그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삼촌이 나이가 어린 조카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조카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해 조카를 익사하게 한 경우, 미성년자를 아파트로 유인하여 양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 반창고를 붙이고 얼굴에 모포를 씌우는 방법으로 포박해 감금하였는데, 감금상태가 지속되던 중 피해자가 음료수를 섭취하지 못할 정도로 탈진해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등의 사례에서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그런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만한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라야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6-27

범죄와 형벌

▲ 홍승현 변호사국가는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통하여 형벌을 선고하고, 재판에서 확정된 형벌을 집행한다. 형벌제도는 정확한 기원을 알 수는 없으나 사람이 집단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원전 17세기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제6대왕 함무라비왕 재위 시절 작성된 인류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는 인류역사상 최초의 형벌이 기록돼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평민이 귀족의 눈을 빠지게 하면 그의 눈을 뺀다`(제196조), `평민이 귀족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제197조), `귀족이 같은 계급의 이를 상하게 하면 그의 이를 뺀다`(제200조),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그의 손을 자른다`(제195조)라는 식으로 고대의 형벌은 범죄자에 대한 보복이 주된 것이었다.함무라비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탈리오 법칙) 원칙에 입각한 보복주의는 우리 고조선의 팔조금법에도 잘 나타난다. 팔조금법 중 현재 전해지는 것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예로 삼는다. 그 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5가지의 형벌이 있었는데, `태형`은 범죄자의 볼기를 형장으로 10대부터 50대까지 치는 벌로서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고, `장형`은 60대부터 100대까지 볼기를 치는 형벌이며, `도형`은 관아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노역을 시키는 형벌로 현재의 `징역형`과 비슷하다. `유형`은 죄인을 귀양보내는 것, `사형`은 죄인을 죽이는 것으로 참형, 오살형, 거열형, 사사형 등의 방법이 사용됐다. 고대부터 근세까지의 형벌은 범죄자에 대한 보복과 고통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사형의 집행방법도 매우 잔인했다.현대의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에 대해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측면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잠재적인 범죄자인 일반인들에게 겁을 먹게 하여 일반인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해 교화하고 재범을 막는다는 예방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현행 우리나라 형법은 제41조에서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의 사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되고, 군형법에서는 총살형으로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 정부수립부터 1997년까지 920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고 한다. 그러나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사형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2013년도 기준으로 미집행 사형수는 6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징역과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구별되고, 유기형의 기간은 1개월에서 30년까지인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최장 50년이다. 원래 유기형의 상한은 15년이고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이 상한이었으나, 빈번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중형처벌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 형법이 개정돼 상한이 높아졌는데, 개정당시에 우리사회가 지나치게 중형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형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등이 일정기간 상실, 정지되는 형벌이다. 벌금은 5만원 이상,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 선고되는 형벌이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고 노역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 받게 되는데, 최근 거액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와 관련하여 이른바 `황제노역`이 문제되어 벌금액에 따른 노역기간의 하한을 법으로 정하여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2014-05-28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

▲ 홍승현 변호사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신용카드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이 있었고,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하기 위해 가입한 인터넷카페에서 또 다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뿐만 아니라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제기를 준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위자료나 기타 손해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분분한 실정입니다.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해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됐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결국 위 판례에 의한다면 개인정보 유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개별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고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는 등 개별 사안마다 상반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문제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유출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보상을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강제하는 약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 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4-04-23

양형기준

▲ 홍승현 변호사경북매일은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중재법에 따라 경북매일신문사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에 홍승현사진 변호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위촉했습니다.고충처리인은 기사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조사를 비롯해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의 시정 권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여러 권한과 직무를 수행합니다.이번달부터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홍승현 입니다.얼마 전 사회지도 권력층의 뇌물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에서 양형기준 준수율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뇌물, 횡령, 배임 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하여 법원판결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 준수율이 매우 낮다고 밝혔지만, 위 보도에 대해 대법원은 뇌물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재벌총수의 횡령범죄에 대한 실형을 선고해 양형기준 강화에 따른 재벌총수의 첫 실형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에 대법원 산하 기관으로 설치돼 2009년 7월부터 양형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7개 범죄군(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에 대해 적용하다가, 최근에는 교통범죄, 선거범죄 등 23개군의 범죄군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적용대상 범죄를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양형기준은 선고형량의 기준과 함께 집행유예의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필자를 비롯하여 주변 법조인들의 경험상 법원 판결의 대부분이 양형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양형기준 시행 전보다 다소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간혹 양형기준의 기계적인 적용으로 불합리한 형이 선고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있었고, 양형기준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양형기준에 대하여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양형기준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충실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 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본지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4-03-27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시 주의할점

▲ 홍승현 변호사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언론이 수사진행중인 피의사실을 보도할 경우 지켜야할 주의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은 신문사의 기자가 다른 언론기관의 보도와 기사내용 및 구속영장의 범죄사실만을 참조하였을 뿐 사건 당사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취재하여 기사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과정을 거친 후 “검찰에 따르면 00씨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이 위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로 인하여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아파트 주민들과 그 주변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문사 기자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위 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언론 보도의 영향력, 권위, 전파력 등에 비추어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문사가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고충처리인은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계에서 중요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고충처리제도의 홍보부족, 독자의 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운영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사는 독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 그 활동내용을 기사로 보도하여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경북매일신문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 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본지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3-11-29

범죄사실보도와 실명공개

▲ 홍승현 변호사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假名)이나 두문자(頭文字)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질 것이므로,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언론기관이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더 높아집니다. 피의자의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배경과 그 범죄가 정치·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한 정도, 개별 법률에 피의자의 실명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갖는 공적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다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법리에서 대법원은 모 방송사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한센병환자 정착촌의 사금고 운영과 관련된 범죄혐의사실을 보도하면서 사금고 전임 이사장의 실명을 보도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이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환자들의 폐쇄적인 정착촌에서 사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병리적 문제점과 피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연루된 임직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사태에 관하여 최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이미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던 전임 이사장에 대하여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명보도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 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본지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3-10-30

정정보도청구 이렇게 활용하세요

▲ 홍승현 변호사요즘 국내 주요 일간신문이 사정기관의 총수인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면서 세간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급기야 언론보도의 당사자인 검찰총장이 사퇴를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위 언론보도의 진실여부를 떠나서 위 의혹의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언론은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고위층 권력자도 무력화할 시킬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파워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혹당사자인 검찰총장은 위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일간신문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전에도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정정보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보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알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를 같은 보도 매체 또는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알리고 이로써 명예회복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살펴보자면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행사할 수 없고,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3-09-25

경북매일신문의 고충처리인 제도 활성화

▲ 홍승현 변호사·고충처리인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고충처리인은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계에서 중요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고충처리제도의 홍보부족, 독자의 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운영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사는 독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 그 활동내용을 기사로 보도하여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언론피해자는 언론피해의 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하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피해자는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충처리인을 통하여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가장 신속하고 비용부담 없이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경북매일신문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 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본지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