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 변호사·고충처리인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고충처리인은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계에서 중요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고충처리제도의 홍보부족, 독자의 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운영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사는 독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 그 활동내용을 기사로 보도하여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언론피해자는 언론피해의 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하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피해자는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충처리인을 통하여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가장 신속하고 비용부담 없이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경북매일신문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 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본지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