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이 있기 전에도 종래 대법원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눠지는데, 협의상 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해 이혼하는 이른바 `합의이혼`을 말하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한 입장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는데, 유책주의는 당사자 일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타방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입법주의를 말하고, 파탄주의는 혼인생활이 파탄이 난 상태로 이를 회복할 수 없다면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지금까지 유책주의를 견지해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을 허용하고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입장에 선 대법관은 7명이었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은 6명으로 가까스로 유책주의가 인정됐으며, 다수의견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므로, 앞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에 관한 시대상과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따라 허용 여부가 계속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