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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고충처리인 제도

▲ 홍승현 변호사`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각 언론사는 의무적으로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은 것 같다.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 직접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고충을 제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경북매일신문에서도 필자를 고충처리인으로 지정하여 언론피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은 경북매일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로 독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고충안건 의뢰는 직접방문이나 전화, 인터넷, 서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독자들은 신문사의 고충처리인에게 허위보도, 개인 명예와 법익을 침해하는 신문내용, 피해자 고충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포함돼 있다.이웃의 아름다운 이야기나 고충을 받는 일이 있다면 서슴없이 고충처리인에게 연락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지역에서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고충처리인에게 연락을 하면 신문보도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사소한 일이지만 노인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노인회관을 건립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암투병 소녀의 딱한 사연을 보내오면 신문보도를 통해 독지가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온정의 손길이 뻗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해 독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함은 물론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있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2017-12-28

지진 발생은 못 막아도 피해는 막을 수 있어

▲ 홍승현 변호사지난 15일 낮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 주택 등 건물, 시설물이 심하게 파손되고, 여러 사람이 다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심지어 내진설계가 된 아파트도 지진피해를 피해가지는 못하였고, 자연재해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상황도 발생하였다. 지금도 포항의 여진은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체육관으로 대피한 이재민들도 오랜 피난 생활에 지쳐가고 있다.이번 지진으로 포항지역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각종 모임도 취소되어 연말이면 송년회 모임으로 붐벼야 할 식당에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 식당도 있고, 지역 특산물인 과메기와 수산물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으며, 동해안 명소인 죽도시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줄어들었다고 한다.포항과 영덕을 잇는 7번 국도도 주말이나 평일 퇴근 시간대에 상습적으로 차량이 정체되었는데, 지진 이후로 차량 통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작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이어서 1년 만에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하자 인근지역 시민들은 또다시 대규모 지진이 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고 있다.지진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반도에서 규모 7.0의 대지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도 있고, 다음 지진은 포항과 경주 사이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어서, 더욱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다.이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고 언제든지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을 인정하고, 지진을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지하 단층에 대한 조사와 연구,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모든 신축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대피소 설치 및 홍보, 지진대피 훈련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인력으로 지진 발생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인력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할 때이다.

2017-11-29

반려동물 안전대책 강화

▲ 홍승현 변호사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유명 연예인이 키우던 반려견에게 물린 사람이 병원치료를 받다가 3일만에 사망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망의 정확한 원인이 반려견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고 반려견 주인의 책임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91만 마리 정도이고, 비공식적으로는 1천만 마리가 넘었으며, 지난해 개에 물려서 병원에 간 사람이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천100명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최근 반려견에 의한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현행 동물보호법상에는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처벌 기준을 검토해 국회와 협조해 근거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그리고 현재는 반려동물 중 도사견 등 맹견에 대하여만 목줄 및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 입마개 착용 맹견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 합니다.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히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반려동물에 의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며, 반려동물 주인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및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히 반려동물 중 맹견은 사람을 공격하여 죽게 할 수도 있어 흉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주인의 맹견의 관리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주인에 대하여 대폭 처벌을 강화하고 사육권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2017-10-30

소년범죄

▲ 홍승현 변호사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폭력 사건 등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우리나라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는 7만1천35명이었다. 그 중 절반가량인 3만5천650명이 초범이고, 2만7천55명이 재범자이었으며, 전과가 9범 이상인 소년도 4천44명이나 되었다. 소년범죄 중 요즘 문제되고 있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흉악범죄자는 2천713명이었고, 그중 60% 가량인 1천631명은 초범이었다. 소년범죄자의 절반 가량은 재범을 저질렀고, 단독범행 비율은 55% 정도이며, 45% 정도는 공범이 있는 경우이었다. 공범은 주로 학교동창과 동네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 중 86% 가량은 남자이고, 16% 가량은 여자이었으며, 범행당시 정신이상이나 주취상태의 범죄비율은 20% 가량이었다. 소년범죄자 중 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년범죄자는 대부분은 소년보호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0% 가량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형법상 만 14세 이상의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만 19세 미만인 소년은 인격이나 신체가 성장 도중에 있고 성인에 비하여 개선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절차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장래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이상의 소년은 우범소년으로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소년범죄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원화되는데,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하게 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소년범은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 소년범의 특칙을 적용받게 된다. 소년법은 범행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유기징역 15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가 있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성인의 경우 무기형은 20년 이상,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여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비해 소년의 경우 무기형은 5년, 유기징역 15년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가될 수 있으므로, 가석방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다.소년부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법이 정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하게 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는 10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보호처분 또는 2개 이상의 보호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최근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 엽기적인 흉악범죄를 계기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이 인격과 신체가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행을 방지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소년법의 존재 가치는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소년법 적용 연령의 조정이나 처벌의 강화, 적용 제외 범죄의 확대 등의 개정에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2017-09-27

언론피해와 고충처리인 제도

▲ 홍승현 변호사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피해자는 언론피해의 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하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해당언론사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기사를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반론보도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게 자신이 작성한 반론보도문을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이후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게 자신이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언론피해자는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검찰이나 경찰에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에 대한 언론사의 자율적인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하며 저렴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고충처리인은 ①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7-08-29

난민

▲ 홍승현 변호사언론의 국제분야에 시리아 내전, 아프리카의 내전 등으로 인한 난민문제가 자주 보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먼 나라의 얘기로만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이 점차 늘고 있고, 장차 북한에서 내전이나 중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북한난민유입 문제도 언젠가는 경험해야 할 문제이므로, 난민문제는 먼 나라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하여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다. 난민법 제2조는 난민법 제2조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난민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난민인정 심사를 거쳐서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199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1만5천250명의 외국인이 우리 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576명만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신청자 중 3천301명은 아직 심사대기중이라고 한다. 난민신청자들의 국적은 주로 파키스탄, 이집트, 시리아, 중국, 나이지리아가 다수인데, 난민인정 신청 사유는 주로 정치적 이유, 종교, 전쟁, 인종문제로 인한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외국으로 떠나 난민 신청을 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생기고 있고, 실제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에서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따른 탄압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한국 청년들의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출신 난민과 난민신청자는 526명이었다고 한다.필자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들을 보다가, 우연히 흥미로운 판례를 보았는데, 바로 동성애자의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었다.이집트 출신의 외국인이 동성애자로서 출신국인 이집트에서 박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었다. 원심은 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아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집트의 객관적 정황에 의하면 동성애자라는 것이 외부에 알려져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동성애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단순히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집트 정부나 자유정의당 등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 원심판단에는 난민의 개념, 난민신청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안이었다.

2017-07-25

언론피해와 구제방법

▲ 홍승현 변호사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충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인터넷통신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재 언론의 전파속도는 과거보다 엄청나게 빨라졌고 그 전파범위 및 대상 또한 광범위해졌습니다. 그에 비례하여 언론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언론피해는 개인에게는 인격살인, 가정파탄, 자살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도산까지 이르게 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언론피해에 대한 조정신청이 1981년도에 44건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도에는 159건, 2000년도에는 607건, 2012년도에는 2천401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언론중재위원회가 제시하는 잘못된 보도의 유형과 피해 유형으로는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을 보도한 경우,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된 보도,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 과정 보도,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보도 등이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한 경우), 사생활 침해(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무단 공개한 경우), 음성권 침해(동의없이 음성을 비밀로 녹음해 보도한 경우), 성명권 침해(익명처리해야 하는 개인의 성명을 동의없이 실명으로 보도한 경우), 재산권 침해(보도로 인하여 개인이나 회사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의 피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언론피해자는 언론피해의 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하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해당 언론사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피해자는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에 대한 언론사의 자율적인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하며 저렴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7-06-27

해불양수(海不讓水)

▲ 홍승현 변호사해불양수(海不讓水)란,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뜻인데,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불양수는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나라의 승상이었던 관중에 대하여 쓴 관자의 형세해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관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성어인 관포지교에서 나오는 포숙아와 참된 우정을 나눈 관중입니다. 관중은 제나라의 승상으로 임금인 환공을 도와 제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그런데 제환공은 제나라 임금이 되기 전에 왕위를 다투던 형에 의해 암살을 당할 뻔 하였는데, 당시 제환공에게 화살을 쏘아 암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관중이었습니다. 제환공은 관중이 발사한 화살을 맞았으나, 허리띠가 화살을 막아주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제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환공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관중을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최고 벼슬인 승상으로 등용하여 제나라를 강대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백인정권에 의해 체포되어 27년 6개월이나 수감생활을 하였고, 수감생활 도중에도 백인정권의 계략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런 만델라는 대통령이 된 후 자신을 탄압했던 백인정권의 전임 대통령인 프레데리크 빌렘 데 클레르크를 부통령을 임명하는 등 정적들을 고루 요직에 등용하였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하여 흑백차별 시대의 과거사를 청산하고,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과거의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포용하였습니다.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민을 통합한 만델라는 과거 무장투쟁 경력에도 불구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드디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내려지고, 대선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를 거쳤고, 국론은 촛불과 태극기, 사드 배치 찬반 등으로 나뉘어 극도로 분열되었습니다.이번 선거에서도 보수와 진보진영의 이념대립, 지역주의는 여전하였고, 세대 간의 갈등도 새롭게 부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새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에서 개혁을 천명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청와대, 정부 요직에 파격적인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폐청산, 개혁만큼 분열된 국론의 통합과 화해도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새 대통령은 당선 직후 현충원에 참배한 후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글을 남겼고, 자신을 뽑지 않은 국민이나 반대세력도 포용하겠다는 뜻을 남겼습니다. 새 대통령은 어떠한 물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이 되어, 그가 남긴 글대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경북매일의 보도 등 언론활동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7-05-31

언론피해 구제법의 정정보도 청구권이란

▲ 홍승현 변호사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인터넷 통신이 보편화돼 있는 현재 언론의 전파속도는 과거보다 엄청나게 빨라졌고, 전파범위 및 대상 또한 광범위해졌습니다. 그에 비례해 언론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언론피해는 개인에게 인격살인, 가정파탄, 자살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의 경우 도산까지 이르게 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제14조 제2항). 따라서 보도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으나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도 정정보도를 할 의무는 발생합니다. 정정보도청구의 소 제기로 인해 민법 제764조 규정에 의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제26조 제4항).정정보도는 언론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 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다만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정정보도 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입니다.허위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기존 민·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언론사 측에 고의나 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언론 보도의 전파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그러한 심각한 피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책이 필요해집니다.이에 적합한 구제책은 언론사나 기자 개인에 대한 책임추궁이 아니라,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해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언론보도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해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4항).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7-04-27

고충처리인 제도

▲ 홍승현 변호사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위성방송, 인터넷통신 등 언론매체를 접하고 있고, 매일 매 시각 엄청난 양의 기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여론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권력기관의 부패, 무능, 대기업횡포 등 각종 사회부조리 등을 고발하고 견제하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순기능과 대비해 언론의 부정적 영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언론사 사이의 경쟁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언론의 상업주의가 만연화되고 있습니다.독자의 취향에 영합하는 선정적인 보도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명예나 신용, 인격 등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경북매일은 대구·경북 중견 언론사로서 건전한 여론의 형성과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언론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북매일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해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보도의 성과나 과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경북매일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본인이 고충처리인 직무를 수행한 지 4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고충처리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고충처리인 제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은 물론 각 기업마다 고충처리위를 설치, 국민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따뜻한 나라, 깨끗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국민권익보호와 반부패 청렴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을 찾아 시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체보도로 인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언제든지 구제받거나 상담할 수 있는 것이 고충처리인제도 입니다.고충처리인은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경북매일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습니다.경북매일의 보도 등 언론활동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7-03-29

위법수집 증거

▲ 홍승현 변호사위법수집 증거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말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주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어떠한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가 문제가 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 지고 있는 듯합니다.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된 이른바 안종범 수첩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위 수첩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수첩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안종범 등 사건관계자에 대한 검찰신문조서도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증거채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수첩 등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압수가 되어 외관상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나온 2차적 증거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위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2007년 11월 15일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7-02-28

부동산 명의신탁

▲ 홍승현 변호사필자가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뒤 부동산에 관해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도입된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행해져 왔고 법적인 규정은 없었지만 판례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은 조세포탈이나 투기, 재산은닉, 도피 등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 왔는데, 1995년 7월 1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명의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무효로 하며,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됐습니다.다만, 종중이나 종교단체,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탈법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95년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계속해 이뤄지고 있고,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민사상, 형사상 분쟁도 많이 있습니다.등기제도를 이용해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부동산실명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전 등기과정에서 철저한 본인확인 과정이 수반돼야 합니다.다행히 내년 초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합니다.이 법이 통과되면 비금융 전문직 관계자들도 고객 부동산 매매, 자산관리 등의 일을 할 때 고객 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명의신탁자가 자신 명의로 계약하지 않고 명의수탁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서 그 사정을 모르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방식의 `계약명의신탁`이 대표적인데, 이런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수탁자가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매수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형사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수탁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처분해버리는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돼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바로 이전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은 과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해 왔으나, 최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오히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함께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6-12-29

대통령 탄핵

▲ 홍승현 변호사현재 우리나라는 이른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시작한 정치스캔들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2차례 대국민사과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다수의 국민 여론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중 하야한 대통령은 3명이 있었다.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이었는데, 윤보선·최규하 대통령은 5·16 군사혁명과 12·12 쿠데타로 성립된 과도기적 정부 상황에서 군부세력에 의한 하야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이라는 전국민적인 투쟁에 의한 승리의 결과물이었다. 검찰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입건이라는 초강수에 대하여 청와대는 종래의 저자세에서 변화해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강경 태도로 맞서고 있는 듯하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하야의 국민여론은 높아가고 있지만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것이므로 강제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법적 수단은 헌법에서 정한 탄핵심판절차가 유일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일정 공무원에 대한 탄핵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65조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이 정지되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됨에 그치고, 이에 의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우리나라 건국헌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유일하였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인용 내지 기각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와 파면결정의 기준을 제시했다.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중략)`라고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이어야 하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라고 파면결정의 기준을 제시했다.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위와 같은 파면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현재의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고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사태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결과로 진행될지 알수 없으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국정혼란, 사회경제적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므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루 빨리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말고 나라를 위한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희망한다.

2016-11-30

김영란법

▲ 홍승현 변호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달 말 시행되어 접대문화와 청탁에 관대한 우리 사회에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이미 1년 6개월전인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었지만 사회전반에 주는 충격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6월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드디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춘천에서 고소인이 담당경찰관에게 개인사정을 배려해서 조사시간을 조정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4만5천원 짜리 떡을 선물로 제공하였다가 해당경찰관의 자진신고로 밝혀져서 법원에 넘겨져 과태료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1호 재판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갑니다. 고소인과 담당경찰관의 관계라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은 법명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범위를 넘는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며,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금품 수수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라도 직무수행의 원활을 위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금품 등의 수수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가 공직자와 그 배우자 뿐만이 아니라 학교교직원, 언론종사자, 관공서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 공무수행사인 등으로 민간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의 사람까지 법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법시행 전후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의 금지와 관련하여서도 법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금지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허용되는지에 대하여서도 매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내놓은 해석은 애매한 사안의 경우 대부분 법위반이라는 식으로 적용범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익위의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 실제 사건화가 되는 사안에서 법원이 반드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주무부처인 권익위의 해석은 앞으로 법원의 실제 법해석에서 일응의 기준이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과 금지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법조계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연구와 기업을 상대로 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상되는 사례가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할 것이므로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에 있어서 이것이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개별 사례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김영란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법의 취지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 시행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간에 미풍양속으로 여겨지던 부분과도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의 일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하여 언젠가는 한번 지불해야할 비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6-10-24

독자권익 보호하는 고충처리인제도

▲ 홍승현 변호사우리는 일상적으로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통신 등 언론매체를 접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여론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권력기관의 부패, 대기업횡포 등 각종 사회부조리 등을 고발하고 견제하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충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언론사 사이의 경쟁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언론의 상업주의가 만연화되고 있습니다. 독자의 취향에 영합하는 선정적인 보도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명예나 신용, 인격 등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경북매일신문은 대구·경북 중견 언론사로서 건전한 여론의 형성과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언론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북매일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보도의 성과나 과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본인이 고충처리인 직무를 수행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고충처리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에 대한 언론사의 자율적인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하며 저렴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더욱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6-09-30

음주운전 처벌강화

▲ 홍승현 변호사자동차 운전이 대중화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교통법규의 위반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차량등록대수는 2천98만9천885대(이륜차 제외)이고, 운전면허소지자도 2011년도 기준으로 3천490만1천689명이었는데, 매년 100만명 가량 늘어나서 2015년도 기준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는 3천87만1천300명(중복 소지자 포함)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인구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교통사고는 23만2천35건이 발생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35만400명, 사망자는 4천621명에 이르렀습니다.교통법규 위반사례 중 요즘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은 132만8천827명으로 연평균 26만5천765명에 이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2천585건으로 연평균 2만6천517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최근 5년간 23만6천843명이었고, 사망한 사람은 최근 5년간 3천450명으로 매년 평균 700명 가량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과거보다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지만, 여전히 매년 700명 가량의 소중한 생명이 음주운전에 의하여 희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얼마 전 인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의하여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과거 음주운전 범죄자를 혈중알코올도나 동종전과의 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했던 것을 2011년도에 개정해 현재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처벌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강화되었고, 과거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곳,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내 도로, 대학구내 도로 등지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장소가 도로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아니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규모의 일제 단속, 불시단속, 출근시간대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검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형량 상향, 상습음주 운전자의 자동차 압수 및 몰수 추진, 음주운전자의 동승자나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식당 주인을 음주운전죄의 방조죄로 입건하는 등 처벌대상도 넓히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있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신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과 소중한 가족이 피해자도 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 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본지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6-06-30

경찰의 권한 불행사

▲ 홍승현 변호사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고나 범죄 등이 발생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앞서 본 경찰관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로는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면서 적발한 주취운전자의 자동차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가 운전자가 차량을 도로 밖으로 이동하겠다고 하여 운전자에게 열쇠를 돌려주었는데, 운전자가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이 폭행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가해자를 피해자와 완전히 격리하고, 흉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에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윤락녀들이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반대로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어획량감소라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등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서해5도 해상의 면적이 광대하고 남북한 경비함정간의 우발적 충돌가능성이 있어 단속이 어려운 점, 중국어선이 해군 및 해경의 단속이 있으면 이를 피하여 단속이 불가능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본지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6-05-24

아동학대와 친권제한

▲ 홍승현 변호사·고충처리인최근 몇 년 전부터 부모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가해부모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은 주로 재혼 가정에서 계부모에 의하여 저질러진 사건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는 친부모도 계부모의 아동학대에 관여된 것으로 밝혀진 사건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7천791건에 이르고, 그 중 1만3천76건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파악되었습니다.나이가 어린 아동들은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가 외부로 밝혀지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 아동학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81.8%로 압도적 다수이었는데, 가해부모 6천20명 중 5천725명은 친부모이었고, 계부모나 양부모는 295명에 불과하였습니다.다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례를 볼 때 계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보다 더 가혹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가정 중에서 재혼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고 고려하면 아동학대 문제는 재혼 가정을 가리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부모가 아동인 자녀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친권자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해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민법 924조는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친권제한 청구권자를 친족과 검사로만 규정하였지만, 2014년도 민법개정으로 자녀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는데, 위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규정과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이나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처벌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아동중상해나 상습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가해부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아울러 아동복지법도 2014년도부터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본지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6-04-26

`독자권익 보호` 신속·엄정 처리 고충처리인제도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통신 등 언론매체를 접하고 있습니다.언론매체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여론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권력기관의 부패, 대기업횡포 등 각종 사회부조리 등을 고발하고 견제하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언론의 순기능과 대비해 언론의 부정적 영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언론의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언론사 사이의 경쟁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언론의 상업주의가 만연화되고 있습니다.독자의 취향에 영합하는 선정적인 보도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명예나 신용, 인격 등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 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 하여야 합니다.또한,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경북매일신문은 대구·경북 중견 언론사로서 건전한 여론의 형성과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언론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일환으로 경북매일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보도의 성과나 과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경북매일신문사는 또한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고충처리인인 저는 앞으로 ①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 관한 직무를 수행 합니다.경북매일신문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습니다.경북매일의 보도 등 언론활동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고충처리인인 저를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E-메일(hsh00077@naver.com)이나 전화(054-252-4455, FAX : 054-252-4457)로 신청하면 불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16-03-31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 홍승현 변호사손해배상청구권이나 대여금채권 등 채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여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은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상 10년이고, 보험금 청구권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사 채권은 상법상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소멸시효 주장의 허용 여부는 주로 불법행위자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상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거 오래전에 발생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가 5년의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사건 발생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진실규명이 되거나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자행된 인권침해 사안 등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집단사살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국전쟁 당시 포항에서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북한군과 결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법연행하여 재판절차 없이 집단사살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이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국가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위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여 국가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유족들은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 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