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오피니언

정정보도 청구는 어떻게 하나

▲ 홍승현 변호사·고충처리인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중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3-07-30

“고충처리인 활용으로 독자권익 보호하세요”

▲ 홍승현 변호사제가 고충처리인 직무를 맡은 지도 4개월가량이 지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이제 언론계에서 하나의 중요한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2월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방송, 뉴스통신, 일간신문사 총 285개 사업자 중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219개로 77%가량에 이르지만,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공표하는 업체는 78개 사업자로 전체사업자의 27%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언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고충처리인 제도의 법적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한 인지가 미흡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매일신문사는 독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 그 활동내용을 기사로 보도해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은 독자의 제보가 접수되면 기사 보도로 인한 침해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개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사에 대하여는 취재팀에 통보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매일신문의 기사 중 인명이나 일시, 장소 등이 잘못 표기된 경우와 같은 단순오보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면 이를 취재팀에 알려서 기사내용을 바로 잡아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3-06-27

독자권익보호, 신속·엄정하게 처리

▲ 홍승현 고충처리인·변호사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통신 등 언론매체를 접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여론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권력기관의 부패, 대기업횡포 등 각종 사회부조리 등을 고발하고 견제하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순기능과 대비해 언론의 부정적 영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언론사 사이의 경쟁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언론의 상업주의가 만연화되고 있습니다. 독자의 취향에 영합하는 선정적인 보도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명예나 신용, 인격 등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경북매일신문은 대구·경북 중견 언론사로서 건전한 여론의 형성과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언론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환으로 경북매일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보도의 성과나 과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본인이 고충처리인 직무를 수행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고충처리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2013-05-30

언론피해와 구제방법

▲ 홍승현 변호사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충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인터넷통신이 보편화돼있는 현재 언론의 전파속도는 과거보다 엄청나게 빨라졌고, 전파범위 및 대상 또한 광범위해졌습니다. 그에 비례해 언론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언론피해는 개인에게는 인격살인, 가정파탄, 자살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도산까지 이르게 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언론피해에 대한 조정신청이 1981년도에 44건에 불과했으나, 1990년도에는 159건, 2000년도에는 607건, 2012년도에는 2,401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언론피해자는 언론피해의 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해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해당언론사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에 대한 언론사의 자율적인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하며 저렴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3-04-29

경북매일신문의 고충처리인 제도

▲ 홍승현변호사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 입니다.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 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 하여야 합니다. 또한,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경북매일신문사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고충처리인인 저는 앞으로 ①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 관한 직무를 수행 합니다.경북매일신문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습니다.경북매일의 보도 등 언론활동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고충처리인인 저를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E-메일(hsh00077@naver.com)이나 전화(054-252-4455, FAX : 054-252-4457)로 신청하면 불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1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