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 변호사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충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인터넷통신이 보편화돼있는 현재 언론의 전파속도는 과거보다 엄청나게 빨라졌고, 전파범위 및 대상 또한 광범위해졌습니다. 그에 비례해 언론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언론피해는 개인에게는 인격살인, 가정파탄, 자살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도산까지 이르게 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언론피해에 대한 조정신청이 1981년도에 44건에 불과했으나, 1990년도에는 159건, 2000년도에는 607건, 2012년도에는 2,401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언론피해자는 언론피해의 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해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해당언론사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에 대한 언론사의 자율적인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하며 저렴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