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 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 하여야 합니다. 또한,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경북매일신문사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인 저는 앞으로 ①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 관한 직무를 수행 합니다.
경북매일신문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의 보도 등 언론활동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고충처리인인 저를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메일(hsh00077@naver.com)이나 전화(054-252-4455, FAX : 054-252-4457)로 신청하면 불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