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충처리인 직무를 맡은 지도 4개월가량이 지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이제 언론계에서 하나의 중요한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2월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방송, 뉴스통신, 일간신문사 총 285개 사업자 중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219개로 77%가량에 이르지만,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공표하는 업체는 78개 사업자로 전체사업자의 27%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언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고충처리인 제도의 법적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한 인지가 미흡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매일신문사는 독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 그 활동내용을 기사로 보도해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은 독자의 제보가 접수되면 기사 보도로 인한 침해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개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사에 대하여는 취재팀에 통보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매일신문의 기사 중 인명이나 일시, 장소 등이 잘못 표기된 경우와 같은 단순오보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면 이를 취재팀에 알려서 기사내용을 바로 잡아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