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중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