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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의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5-11-27 11:03 게재일 2025-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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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운임 국비 지원 최대 80%까지 확대 추진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6일 울릉군의 건의를 반영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지와 먼섬을 오가는 도서민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릉군은 지난 11월 12일 정희용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찾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비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완화 필요성을 집중 건의했다.

현재 연간 약 90억 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울릉군은 갈수록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애로를 겪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증가로 사업비가 47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57% 늘었음에도 국비는 23.6억 원에서 24.1억 원으로 2% 증가에 그쳐 지방비 부담률이 종전 27%에서 지금 45%로 급증한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은 “도서 지역 주민이 육지와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울릉도와 흑산도 등 외곽 도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서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앞서 울릉도 여객선이 동절기 수리와 정비로 12월 2주간 운항 중단 우려가 제기되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대체선 투입 등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에 해수부가 대체선 투입과 정비 기간 단축을 결정하는 등 울릉 현안 문제에 앞장서고 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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