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통신 등 언론매체를 접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여론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권력기관의 부패, 대기업횡포 등 각종 사회부조리 등을 고발하고 견제하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순기능과 대비해 언론의 부정적 영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언론사 사이의 경쟁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언론의 상업주의가 만연화되고 있습니다. 독자의 취향에 영합하는 선정적인 보도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명예나 신용, 인격 등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은 대구·경북 중견 언론사로서 건전한 여론의 형성과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언론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환으로 경북매일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보도의 성과나 과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본인이 고충처리인 직무를 수행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고충처리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