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은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중재법에 따라 경북매일신문사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에 홍승현<사진> 변호사를 지난 2013,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위촉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기사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조사를 비롯해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의 시정 권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여러 권한과 직무를 수행합니다.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고충처리인은 ①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계에서 중요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고충처리제도의 홍보부족, 독자의 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운영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사는 독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 그 활동내용을 기사로 보도하여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자는 언론피해의 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하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피해자는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충처리인을 통하여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가장 신속하고 비용부담 없이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본지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 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본지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독자가 경북매일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요청하면 고충처리인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구독이나 업무상의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고충처리인에게 E-메일(hsh00077@hanmail.net)이나 전화(054-252-4455, FAX : 054-252-4457)로 신청하면 불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홍승현 경북매일신문 고충처리인
◇ 2001년 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민사합의, 형사합의 담당) ◇ 200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합의(건설전담) 담당) ◇ 2005년 2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민사단독, 형사단독) ◇ 2008년 2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민사단독, 형사단독, 영장전담) ◇ 2011년 2월 변호사 개업, 현재 홍승현 법률사무소 대표